0시작하기 전에 — 준비 4가지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정리해 둘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세가 지방세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는지, 둘째는 이 단원 전체를 꿰고 있는 6월 1일이라는 하루, 셋째는 세율을 읽을 때 필요한 초과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라는 용어, 넷째는 재산세 조문에서 답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입니다.
0-1이 단원의 자리 — 해마다 되풀이되는 세금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부동산에 붙는 조세를 취득 · 보유 · 양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그중 보유 단계에 놓입니다.
| 단계 | 조세 | 언제 |
|---|---|---|
| 취득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한 번 |
| 보유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소유하고 있는 동안 해마다 |
| 양도 | 양도소득세 |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세금을 매기고 걷는 주체는 그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배운 세 가지 징수 방법 가운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곧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을 씁니다. 이 점이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정면으로 다릅니다.
재산세를 정한 조문은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입니다. 이 조문들은 세금이 계산되어 걷히는 순서 그대로 늘어서 있습니다.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이 단원의 |
|---|---|---|
| 제104조 · 제105조 · 제106조 | 무엇에 매기나 — 과세대상 | 1·2절 |
| 제107조 | 누가 내나 — 납세의무자 | 3절 |
| 제109조 | 매기지 않는 것 — 비과세 | 7절 |
| 제110조 | 얼마에 매기나 — 과세표준 | 4절 |
| 제111조 · 제113조 | 몇 퍼센트 — 세율과 세율 적용 | 5절 |
| 제122조 | 너무 오르면 깎는다 — 세부담의 상한 | 6절 |
| 제114조 · 제115조 · 제116조 · 제119조 · 제120조 | 언제 어떻게 걷나 | 8절 |
| 제117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한 번에 못 낼 때 | 9절 |
이 순서가 곧 세액이 만들어지는 순서입니다. 과세대상인지 가리고 →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 비과세를 걷어내고 → 과세표준을 구하고 →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얻고 → 상한을 적용해 그해 징수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0-26월 1일 — 이 단원 전체를 꿰는 하루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과세기준일을 배웠습니다. 보유에 매기는 세금은 소유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하루를 정해 그날의 상태로 그해 한 해치를 매깁니다. 그 하루가 과세기준일이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하루는 3절에서 한 번 쓰고 마는 날짜가 아닙니다. 이 단원의 여러 조문이 이 하루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6월 1일을 놓치면 여러 절에서 동시에 틀립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먼저 모아 둡니다.
| 어디에 | 무엇을 6월 1일 기준으로 정하나 | 조문 | 다루는 절 |
|---|---|---|---|
| 납세의무자 | 그날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제107조 제1항 | 3절 |
| 주택의 판정 | 그날 현재의 주택 수 · 1세대 1주택 여부 | 시행령 제110조의2 | 4·5절 |
| 비과세 | 임시건축물이 그날 현재 1년 미만인지 | 제109조 제3항 제3호 | 7절 |
| 신고의무 |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제120조 제1항 | 8절 |
| 물납 부동산의 값 | 그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9절 |
| 납부유예 | 그날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인지 · 만 60세 이상인지 | 제118조의2 제1항 | 9절 |
특히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십시오. 물납으로 넘기는 부동산의 값을 허가받는 날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매긴다는 것인데, 이 자리만 두 문항이 물었습니다. 9절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0-3초과누진세율과 비례세율
5절에서 다룰 세율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세율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이든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세율은 같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그 구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초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넘은 만큼에만 곱합니다.
이 구조는 조문의 세율표 문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택의 세율표를 봅니다.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원짜리 주택이라면 1억원 전체에 1.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6천만원까지는 앞 구간의 세율로 이미 계산해 둔 60,000원을 쓰고, 6천만원을 넘은 4천만원에만 1.5를 곱합니다.
- 과세표준 1억원인 주택
- 6천만원까지 : 60,000원 (표의 두 번째 구간에 이미 적혀 있는 금액)
- 넘은 4천만원 : 4천만원 × 1.5/1,000 = 60,000원
- 합계 120,000원
표의 각 구간 앞에 붙은 60,000원 · 195,000원 · 570,000원은 앞 구간까지의 세액을 미리 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자기 구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초과누진세율에서 「그 재산의 세율」이라고 말할 때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5절에서 세율의 높낮이를 비교하는 문항이 3문항 나오는데, 비례세율끼리는 숫자만 비교하면 되지만 초과누진세율이 섞이면 과세표준을 구간표에 넣어 그 구간의 세율을 읽어야 비교가 됩니다.
0-4본문 · 단서 · 괄호 — 재산세 조문에서 답이 나오는 자리
재산세 조문은 「원칙을 정한 본문」과 「그 원칙을 뒤집는 단서」가 짝을 이루는 형태가 유난히 많습니다. 단서란 조문에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뒷부분을 말하고, 그 앞부분을 본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나 단서 안의 괄호가 다시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를 정한 제109조 제2항이 그 전형입니다.
본문만 읽으면 「1년 이상 공용으로 쓰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읽으면 유료로 쓰거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미리 쓰는 경우에는 다시 과세입니다. 출제는 이 단서를 지웁니다.
이 단원의 39문항 가운데 11문항이, 정답을 가리는 근거가 조문의 본문이 아니라 단서나 괄호에 있는 문항입니다.
| 어느 단서 · 괄호 | 무엇을 뒤집나 | 문항 |
|---|---|---|
|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 2015-78 · 2018-29 · 2023-32 |
| 제111조 제3항 단서 |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 2020-25 · 2023-31 |
| 제109조 제2항 단서 | 유료 사용 · 유상이전 약정 후 미리 사용은 과세 | 2022-28 |
| 제109조 제3항 제5호 괄호 | 철거명령 비과세는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 | 2017-28 |
| 제122조 단서 | 세부담 상한은 주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8-26 |
|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에서 제외 | 2018-28 |
| 제106조 제3항 단서 | 세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 2025-29 |
|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 1세대 1주택은 60%가 아니라 43·44·45% | 2025-31 |
조문을 읽을 때 「다만,」이 나오면 거기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보십시오. 이 단원의 각 절에서 조문을 인용할 때마다 단서를 굵게 표시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