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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2/11

1과세대상 — 무엇에 매기는가

15분 · 5,383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과세대상 — 무엇에 매기는가

앞 절에서 재산세가 보유 단계의 세금이라는 것과, 조문이 계산 순서대로 늘어서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단계인 무엇에 매기는가부터 봅니다. 39문항 중 3문항이 이 절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5조 · 제104조

재산세를 무엇에 매기는지는 제105조 한 줄로 정해져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바로 앞 조문에 있습니다.

제3호의 뒷문장 한 줄이 이 단원 전체에서 되풀이해 쓰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은 토지도 건축물도 아닌 제3의 과세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5가지
재산세의 과세대상 5가지

이 한 줄이 만들어 내는 결과가 세 가지입니다.

이 문장이 없다면이 문장이 있으므로
집이 서 있는 땅은 「토지」로도 세어야 한다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주택」으로 과세된다
집도 건물이니 「건축물」에 들어간다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다
집도 땅이니 토지의 3구분을 적용해야 한다2절에서 볼 토지의 3구분은 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세 가지 모두 실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020-26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한다」를 오답 선지로 썼고, 2025-29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에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한다」를 오답 서술로 썼습니다.

1-2주택의 정의 — 부속토지까지가 주택이다

제104조 제3호가 「주택」의 뜻을 주택법으로 넘겨 두었으므로 그 조문을 읽어야 합니다.

「및 그 부속토지」 — 주택법의 정의 자체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한 덩어리로 묶고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언제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의 주인과 부속토지의 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한 덩어리로 과세해야 하는데 주인이 둘입니다. 법은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 풀었습니다.

단계어떻게조문다루는 절
① 세액을 계산할 때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 제3항5절
② 계산된 세액을 나눌 때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제107조 제1항 제2호3절

먼저 합쳐서 계산하고, 나중에 나누어 물립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절에서 나오지만 하나의 절차입니다. 5절과 3절에서 각각 다시 확인합니다.

1-3주거와 주거 외를 겸하는 건물

한 건물을 주거용으로도 쓰고 가게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지를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1동1구라는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棟)은 건물 한 채를 세는 말이고, 구(構)는 그 안에서 독립하여 따로 쓸 수 있게 나뉜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시행령이 다가구주택을 예로 들어 이 뜻을 밝혀 두었습니다.

이제 세 경우를 나란히 놓습니다.

주거와 주거 외를 겸하는 건물
주거와 주거 외를 겸하는 건물
건물을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부속토지는
1동의 건물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주택주거·주거 외의 면적비율로 안분
1구의 건물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건물 전부 주택전부 주택의 부속토지
허가·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50% 이상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동과 1구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한 채 전체를 놓고 보면 주거용 부분만 떼어 주택으로 보고, 그 안의 한 구획을 놓고 보면 50% 이상이면 그 구획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앞의 두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인데, 주택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냅니다. 2절에서 보겠지만 종합합산은 토지 3구분 가운데 가장 불리한 자리입니다.

부속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10배입니다. 이 숫자를 20배로 바꿔 놓은 것이 2020-26에 나왔고, 2022-27은 10배를 그대로 옳은 서술로 냈습니다.

1-4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것과 실제 쓰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인데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지를 제106조 제3항이 정합니다.

  • 원칙(본문) —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 예외(단서) — 그렇게 했더니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에는 장부에 적힌 대로 매깁니다.

2019-33은 이 원칙을 뒤집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를 오답 선지로 썼고, 2025-29는 반대로 단서 쪽을 옳은 서술로 냈습니다. 둘 다 나옵니다. 본문만 외우면 2025-29에서 틀리고, 단서만 외우면 2019-33에서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