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지적측량 · 1/10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10분 · 3,363 · 소절 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3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 단원의 제목인 지적측량 그 자체이고, 둘째는 측량의 출발점이 되는 지적기준점과 측량의 결과물을 가리키는 '성과'이며, 셋째는 이 단원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사람과 기관들입니다.

0-1지적측량 — 장부와 현장을 오가는 두 방향

측량이 무엇인지부터 법의 정의로 확인합니다.

정의가 두 방향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재어서 도면과 수치로 표현하는 방향과, 도면에 있는 위치를 거꾸로 현장에 재현하는 방향입니다. 지적측량의 정의에도 같은 두 방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지적측량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경계·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일과,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재는 일입니다. 1절에서는 이 두 방향이 실제 측량의 종류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니다.

정의에서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한 것은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 배운 두 가지 등록 방식과 이어집니다. 도해 방식 지역에서는 경계를 도면의 선으로 등록하고, 좌표 방식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수치로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정의 끝의 두 측량도 법이 뜻을 밝혀 두었습니다.

지적확정측량은 제3단원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에서 배운 도시개발사업 등(법 제86조)이 끝난 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고, 지적재조사측량은 별도의 특별법이 정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입니다.

0-2지적기준점과 '성과'

측량기준점은 제2단원 「지적공부」에서 도면의 등록사항을 배울 때 언급한 용어입니다. 정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위치를 미리 정확하게 재어 표지를 설치해 둔 점이고, 나중에 하는 측량은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측량기준점 가운데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쓰는 것이 지적기준점입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지적기준점은 3종류입니다.

  • 지적삼각점 —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기본 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점
  • 지적도근점 — 필지 단위의 측량에서 직접 기준으로 쓰는 점

이 세 이름은 5절에서 볼 시행규칙 제26조에 "지적삼각점성과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도근점성과"로 나란히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과(成果)'라는 용어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성과는 측량을 하여 얻은 결과값을 말합니다. 법이 괄호로 뜻을 밝혀 두었습니다.

지적기준점을 측량해서 얻은 결과가 지적기준점성과이고, 지적측량을 해서 얻은 결과가 지적측량성과입니다. 5절의 열람·발급 대상이 앞의 것이고, 8절의 적부심사에서 다투는 대상이 뒤의 것입니다.

0-3지적측량수행자 — 이 단원의 등장인물

이 단원에는 사람과 기관이 여럿 나오고, 시험은 그 역할을 서로 바꿔서 묻습니다. 처음 보는 등장인물은 지적측량수행자입니다.

지적측량은 행정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합니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두 가지가 지적측량수행자입니다. 행정청들은 그 측량을 검사하고 심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등장인물 전체를 미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장인물누구인가이 단원에서 하는 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그 필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측량을 의뢰하고(3절) 적부심사를 청구(8절)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를 결정(3·4절)
지적소관청제1단원에서 배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수행계획서 접수 · 성과 검사(4절) · 성과 열람·발급(5절) · 의결서 사본을 받아 등록사항 정정(8절)
대도시 시장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성과 검사(4절)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성과 검사(4절) · 성과 보관·열람(5절) · 적부심사 경유·회부(8절)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위원회 구성(7절) · 재심사 경유(8절)

측량은 수행자가 하고, 검사와 심사는 행정청이 한다 — 이 구도가 단원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