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 사유
앞 절에서 지적측량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어떤 경우에 지적측량을 하는지, 그리고 각 경우의 측량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다룹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은 6문항이 이 목록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23조 제1항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 제23조 제1항이 목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의 출발이 되는 조문이므로 전문을 읽습니다.
세어 보면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제3호의 가목부터 자목까지 9가지를 더해 모두 13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목록 같지만, 제3호의 9가지는 이미 배운 것들입니다.
| 사유 | 어디에서 배웠나 |
|---|---|
| 지적공부의 복구 (가목) | 제2단원 「지적공부」의 복구 절 |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축척변경 · 등록사항 정정 · 도시개발사업 등 (나~아목) | 제3단원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 |
| 지적재조사사업 (자목) | §0-1의 지적재조사측량 |
즉 제3호는 앞 단원들에서 배운 토지의 이동과 복구 가운데 측량이 필요한 것들을 모아 놓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 단원에서 처음 보는 네 가지가 더해집니다.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제1호),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제2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제4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입니다. 제5호의 대통령령은 다음입니다.
1-2사유마다 측량의 이름이 있습니다
실시 사유 가운데 필지를 재는 것들은 사유의 이름 뒤에 「측량」을 붙여 부릅니다. 기출의 확정 해설이 쓰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량의 이름 | 무엇을 하는 측량인가 |
|---|---|
| 신규등록측량 |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 |
| 분할측량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계선을 정하는 측량 |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제4호) |
| 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 (제5호) |
| 지적확정측량 | §0-1에서 배운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 |
| 지적재조사측량 | §0-1에서 배운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 |
1-3방향으로 구분하기 —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위 표의 신규등록측량·등록전환측량·분할측량은 §0-1에서 본 두 방향 가운데 등록하는 방향입니다. 현장을 재어서 새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올립니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방향이 다릅니다.
- 경계복원측량은 복원하는 방향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현장의 땅 위에 되살립니다. 담장을 새로 치거나 경계 다툼이 있을 때, 등록된 경계가 실제로 어디인지를 땅 위에 표시해 주는 측량입니다.
- 지적현황측량은 대비하는 방향입니다. 지상건축물 등 현장의 현황이 등록된 경계와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재어서 표시합니다. 건물이 경계를 넘어갔는지 확인할 때 쓰는 측량입니다.
두 측량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은 같고,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된 경계점 자체를 지상에 재현하고, 지적현황측량은 현황을 등록된 경계와 대비합니다. 조문의 문언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이 복원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이고(법 제2조 제4호), 지적현황측량이 대비하는 도면은 지적도 및 임야도입니다(시행령 제18조).
1-4목록에 없는 것 — 측량 없이 끝나는 일들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하므로, 이 목록에 없는 일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앞 단원에서 배운 것 가운데 목록에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합병 — 제3단원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에서 배운 대로,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는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고 면적은 합산하여 정합니다(법 제26조 제1항).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직접 밝힌 이동입니다.
- 지목변경 — 지목만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므로 경계와 면적이 그대로입니다. 잴 것이 없어 측량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합니다.
제1호의 문언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지적측량의 실시 사유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측량기준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지적측량이 담당하는 것은 지적기준점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