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에서는 토지가 나뉘고 합쳐지고 바다가 되는 변화를 지적공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배웠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측량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들을 다시 모아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한 조문이 이 단원의 출발이 되는 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이 단원이 그 측량, 곧 지적측량을 다룹니다. 언제 하는지, 누구에게 의뢰해서 며칠 만에 끝나는지, 그리고 측량 결과에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서 심사하는지까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9문항, 매년 평균 2.2문항이 나왔습니다.
1.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 사유 6문항 ■■■■■■ 2. 면적측정의 대상 1문항 ■ 3. 지적측량의 의뢰 5문항 ■■■■■ 4.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4문항 ■■■■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과 등본 발급 3문항 ■■■ 6.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4문항 ■■■■ 7.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4문항 ■■■■ 8.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5문항 ■■■■■
절 단위로는 종류와 실시 사유를 묻는 1절이 6문항으로 가장 많고,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를 다루는 6·7·8절에서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