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준비 4가지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둘째는 이 법이 지방세법을 어디에서 빌려 오는지, 셋째는 조문이 어떤 순서로 늘어서 있는지, 넷째는 이 단원에 나오는 날짜입니다.
0-1이 단원의 자리 — 재산세 위에 한 겹 더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부동산에 붙는 조세를 취득 · 보유 · 양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보유 단계에 놓입니다. 세목이 두 가지인 단계는 보유 단계뿐입니다.
한 단계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이유를 법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한 번 더」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고액인지를 판단할까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을 한 사람 몫으로 모아서 봅니다. 이것이 재산세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제14단원 「재산세」에서 배운 지방세법 제113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재산세는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것끼리만 합산했고(제113조 제1항), 주택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해 아예 합산하지 않았습니다(같은 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를 모두 뒤집습니다.
주택은 여러 채를 합산하고, 토지는 전국의 것을 합산합니다. 두 세금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 지방세 | 국세 |
| 누가 매기고 걷나 | 그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세무서장 |
| 어디까지 합치나 |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 | 국내에 소재하는 것 모두 |
| 주택을 합치나 | 합치지 않는다 — 주택별로 세율 적용 | 합친다 —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 합산 |
| 언제 걷나 | 7월 · 9월 | 12월 1일~12월 15일 |
| 걷는 방법 | 보통징수 | 부과·징수가 원칙 + 신고납부 선택 |
두 세금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므로, 재산세를 매긴 자료가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갑니다. 그 통로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군이 재산세를 매기고 → 그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모아 납세의무자별로 다시 계산하고 → 국세청장에게 넘기면 → 관할세무서장이 12월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산세를 먼저 매기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0-2이 법은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을 빌려 오는 자리
재산세를 정한 지방세법은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그보다 조문이 적은데도 같은 일을 합니다.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서 그대로 빌려 오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빌려 오는지를 먼저 모아 둡니다.
| 무엇 | 종합부동산세법 | 무엇을 빌려 오나 |
|---|---|---|
| 주택 · 토지의 뜻 | 제2조 제3호·제4호 |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제3호의 정의 |
| 공시가격 | 제2조 제9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공시된 가액 |
| 과세기준일 | 제3조 | 지방세법 제114조 — 매년 6월 1일 |
| 비과세 | 제6조 제1항 |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경감 규정을 준용 |
| 주택분 납세의무자 | 제7조 제1항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토지의 구분 | 제11조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재산세액 공제 | 제9조 제3항 · 제14조 제3항·제6항 |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 |
| 세부담의 상한 | 제10조 · 제15조 |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 |
표에 적은 여덟 자리가 모두 지방세법을 향합니다. 그래서 제14단원 「재산세」를 배우지 않고 이 단원을 읽으면 조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갑니다. 이 단원 내내 쓰이는 용어입니다.
제14단원 「재산세」에서는 과세표준의 재료를 시가표준액이라 불렀습니다. 이 단원은 공시가격이라 부릅니다. 이름이 다르지만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값입니다. 지방세법이 시가표준액을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이 같은 법률의 같은 가액을 가리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뿐이므로 (1절에서 확인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두 용어가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알아 두면 됩니다. 다만 답안에 적어야 하는 용어는 「공시가격」입니다.
0-3조문이 주택과 토지에 같은 구조를 두 번 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조문 순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 한 벌, 토지에 대해 한 벌, 같은 구조를 두 번 되풀이합니다.
| 무엇을 정하나 | 주택 | 토지 |
|---|---|---|
| 과세방법 | — | 제11조 |
| 납세의무자 | 제7조 | 제12조 |
| 과세표준 | 제8조 | 제13조 |
| 세율 및 세액 | 제9조 | 제14조 |
| 세부담의 상한 | 제10조 | 제15조 |
제7조부터 제10조까지가 주택,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가 토지입니다. 토지 쪽에만 제11조 (과세방법)가 하나 더 있는데,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16조부터는 주택과 토지에 함께 적용됩니다 — 부과·징수(제16조), 분납(제20조), 납부유예(제20조의2)입니다.
두 벌을 합치는 조문이 앞에 하나 놓여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분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이 세 덩어리가 세 덩어리뿐입니다. 이 단원의 절도 이 구조를 따릅니다.
| 조문 | 이 단원의 절 |
|---|---|
| 제5조 · 제7조 제1항 · 제11조 — 무엇에 매기나 | 1절 |
| 제7조 · 제12조 — 누가 내나 | 2절 · 3절 |
| 제8조 · 제9조 — 주택은 얼마로 계산하나 | 4절 · 5절 |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토지는 얼마로 계산하나 | 6절 |
| 제9조 제3항·제5항~제9항 · 제10조 · 제14조 제3항·제6항 · 제15조 — 무엇을 깎나 | 7절 |
| 제16조 · 제20조 · 제20조의2 — 언제 어떻게 걷나 | 8절 |
주택과 토지가 한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제12조 제1항에는 금액이 적혀 있는데 제7조 제1항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2절과 6절에서 이 차이를 확인합니다.
0-4이 단원의 날짜
이 단원에는 날짜가 여러 개 나오고, 시험이 그 날짜들을 서로 바꿔 냅니다. 어느 절에서 나오는지와 함께 먼저 모아 둡니다.
| 언제 | 무엇을 하는 날 | 조문 | 절 | 물은 문항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 제3조 | 2절 | 4문항 — 2016-75 · 2018-26 · 2018-27 · 2020-39 |
| 9월 16일~9월 30일 | 합산배제 신고 ·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 제8조 제3항·제5항 · 제10조의2 제2항 | 5절 | 3문항 — 2022-29 · 2023-29 · 2025-34 |
| 12월 1일~12월 15일 | 부과·징수 기간이자 신고납부의 신고기간 | 제16조 제1항·제3항 | 8절 | 3문항 — 2022-30 · 2023-30 · 2025-33 |
| 납부기간 개시 5일 전 | 납부고지서 발급 | 제16조 제2항 | 8절 | 4문항 — 2016-75 · 2017-27 · 2020-39 · 2022-30 |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분납 | 제20조 | 8절 | 3문항 — 2019-40 · 2022-30 · 2023-30 |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납부유예 신청 | 제20조의2 제1항 | 8절 | 1문항 — 2025-33 |
표의 여섯 자리 가운데 네 자리가 8절에 있습니다. 8절이 8문항으로 가장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꿔 내는지 두 가지만 미리 봅니다. 2025-34는 9월 16일~30일을 10월 16일~31일로 바꾸었고, 2023-30은 12월 1일~15일을 11월 16일~30일로 바꾸었습니다. 2023-30은 「틀린 것은?」이라 그 선지가 정답이었고, 2025-34는 「옳은 것은?」이라 그 선지를 걸러 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