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4단원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지방세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의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가진 부동산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 국가가 한 번 더 매기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대신하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세 위에 한 겹 더 얹히는 세금이므로, 이 단원의 조문은 상당 부분을 재산세에서 빌려 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9문항, 매년 평균 1.5문항이 나왔습니다. 2014년 한 해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 3문항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 5문항 ■■■■■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납세지 3. 2문항 ■■ 신탁주택의 납세의무 4. 4문항 ■■■■ 주택분 과세표준과 세율 5. 3문항 ■■■ 1세대 1주택자와 합산배제 6. 3문항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7. 7문항 ■■■■■■■ 세액공제·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의 상한 8. 8문항 ■■■■■■■■ 부과·징수와 분납·납부유예
세액을 깎는 장치를 다루는 7절이 7문항, 걷는 절차를 다루는 8절이 8문항입니다. 무엇에 매기는지를 묻는 1절은 3문항입니다.
이 단원은 한 문항 안에 여러 절의 내용을 섞어 내는 종합형이 많습니다. 한 절의 내용만 담은 문항은 6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