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앞 절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 주택과 토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19문항 중 3문항이 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2013-71과 2015-79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는 발문을 그대로 썼고, 2019-40은 여러 논점을 섞은 문항이지만 정답 선지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1-1근거 조문 — 제5조 · 제7조 제1항 · 제11조
「무엇에 매기는가」를 한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조문을 겹쳐 읽어야 목록이 나옵니다.
세 조문을 겹치면 이렇게 읽힙니다. 매기는 것은 주택과 토지뿐이고(제5조), 주택은 재산세를 내는 주택이 모두 해당하며(제7조 제1항),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두 가지만 불러옵니다(제11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에 없는 조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어디에도 「건축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제외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르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11조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만 지목하고 제3호(분리과세대상)를 지목하지 않았고, 제5조가 세액을 주택분과 토지분으로만 나누어 건축물이 들어올 자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1-2재산세 과세대상 중 무엇이 넘어오는가
제14단원 「재산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5가지이고, 그중 토지가 다시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목록을 그대로 놓고 무엇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오는지 표시하면 이 절의 내용이 끝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 근거 |
|---|---|---|
| 주택 | O | 제5조 제1항 · 제7조 제1항 |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O | 제11조 · 제12조 제1항 제1호 |
|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 O | 제11조 · 제12조 제1항 제2호 |
| 토지 — 분리과세대상 | ✕ | 제11조가 부르지 않는다 |
| 건축물(주택 외) | ✕ | 제5조 제1항에 자리가 없다 |
| 선박 · 항공기 | ✕ | 제5조 제1항에 자리가 없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빠지는 것이 이 절에서 가장 여러 번 출제된 자리입니다. 어떤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는 제14단원 「재산세」에서 배웠지만, 1절에 해당하는 것만 다시 모읍니다.
조문의 첫 줄에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낮은 세율로 우대하는 토지(가목·나목)와 높은 세율로 무겁게 매기는 토지(다목)가 한 호에 함께 들어 있는데, 둘 다 종합부동산세로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1-3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를 매기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제14단원 「재산세」 7절에서 배운 비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제1항과 제2항이 「준용한다」이고, 제3항이 그 준용을 계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비과세이면 감면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보므로 공시가격에서 전액이 빠지고, 결국 공시가격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4항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예외까지 마련해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