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종합소득세(부동산 임대·매매 사업소득) · 1/6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가지

16분 · 5,570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가지

이 단원의 조문은 「거주자」·「종합소득」·「총수입금액」·「부동산임대업」 같은 용어를 설명 없이 씁니다. 그 뜻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조문이 읽히지 않으므로, 4가지를 먼저 다룹니다.

0-1소득세는 소득을 세 덩어리로 나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번 방법에 따라 성격이 달라서, 법은 소득을 먼저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조문에 나오는 거주자는 법이 뜻을 밝혀 둔 용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에서 번 소득뿐 아니라 국외에서 번 소득에도 소득세를 매깁니다.

이 원칙이 §2-3에서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을 다룰 때 그대로 쓰입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을 더해서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합니다(법 제55조 제1항).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돈은 이 6가지 중 사업소득에 들어가므로,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과 합쳐져 한 사람의 세액을 이룹니다. 반면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데,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부터 시작하는 양도소득세가 이 단원과 다른 계산 체계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0-2부동산이 만들어 낸 돈은 어느 칸으로 가는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빌려주는 것파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다」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이어서, 어느 칸으로 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부동산이 만들어 낸 돈이 가는 곳
부동산이 만들어 낸 돈이 가는 곳

임대와 매매를 함께 담는 조문은 사업소득을 열거한 법 제19조 제1항의 제12호입니다.

부동산업이 무엇을 담는지는 이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통계청의 분류에 맡겼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에는 임대업개발·공급업(부동산을 지어 팔거나 사서 되파는 사업)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단원의 이름에 「임대·매매」가 나란히 적힌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가어느 소득인가근거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돈사업소득(부동산업)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을 사업으로 사고팔아 남긴 돈사업소득(부동산업)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제64조
부동산을 팔아 남긴 돈(사업이 아닌 경우)양도소득법 제4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돈기타소득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 · 제21조 제1항 제9호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위 표에서 사업소득으로 가는 두 가지, 곧 빌려주는 것과 사업으로 사고파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부터 세 단원에 걸쳐 다루고, 기타소득으로 가는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은 §1-2에서 자세히 봅니다.

0-3「부동산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서로 다른 조문의 서로 다른 용어

여기서부터 이 단원의 조문에는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이 번갈아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말로 읽기 쉬운데, 정한 조문이 다르고 담는 범위도 다릅니다.

§0-2에서 본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것은 부동산업이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정한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결손금을 다루는 제45조입니다.

소득세법 전체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용어의 뜻을 밝혀 놓은 곳은 이 제45조 제2항 하나뿐입니다. 다른 조문이 「부동산임대업」이라고 쓸 때 가리키는 것도 여기 열거된 3가지입니다.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정한 조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법 제45조 제2항
무엇을 정하려고이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이 결손금을 공제할 것인가
무엇이 들어가나임대업 + 개발·공급업(매매업)부동산·부동산상 권리 대여 ·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 · 채굴권 대여
어느 쪽이 넓은가넓습니다부동산업 안에서 빌려주는 사업만

용어 두 가지를 더 확인해 둡시다.

  • 부동산상의 권리 —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위에 성립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땅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 땅에 설정된 권리를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임대업입니다.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공장이나 광산을 이루는 토지·건물·기계·권리를 하나의 물건처럼 묶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재단」이지만,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이것을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임대업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험이 2문항에서 물은 것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2024-32 ②),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2025-36 ㄷ) — 둘 다 틀린 진술입니다.

0-4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이 단원의 계산은 세액까지 가지 않고 총수입금액에서 멈춥니다. 그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용어
총수입금액그 사업으로 들어온 돈. 받은 것뿐 아니라 받기로 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필요경비그 수입을 얻는 데 쓴 돈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클 때 그 초과액. 곧 그 해에 본 손해입니다

조문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기로 약정해 두고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4-5의 계산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씁니다.

이 단원이 자주 쓰는 기준시가도 여기서 정리해 둡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매긴 자산의 가액이고, 주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