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가지
이 단원의 조문은 「거주자」·「종합소득」·「총수입금액」·「부동산임대업」 같은 용어를 설명 없이 씁니다. 그 뜻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조문이 읽히지 않으므로, 4가지를 먼저 다룹니다.
0-1소득세는 소득을 세 덩어리로 나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번 방법에 따라 성격이 달라서, 법은 소득을 먼저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조문에 나오는 거주자는 법이 뜻을 밝혀 둔 용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에서 번 소득뿐 아니라 국외에서 번 소득에도 소득세를 매깁니다.
이 원칙이 §2-3에서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을 다룰 때 그대로 쓰입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을 더해서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합니다(법 제55조 제1항).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돈은 이 6가지 중 사업소득에 들어가므로,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과 합쳐져 한 사람의 세액을 이룹니다. 반면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데,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부터 시작하는 양도소득세가 이 단원과 다른 계산 체계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0-2부동산이 만들어 낸 돈은 어느 칸으로 가는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빌려주는 것과 파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다」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이어서, 어느 칸으로 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임대와 매매를 함께 담는 조문은 사업소득을 열거한 법 제19조 제1항의 제12호입니다.
부동산업이 무엇을 담는지는 이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통계청의 분류에 맡겼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에는 임대업과 개발·공급업(부동산을 지어 팔거나 사서 되파는 사업)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단원의 이름에 「임대·매매」가 나란히 적힌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떻게 번 돈인가 | 어느 소득인가 | 근거 |
|---|---|---|
|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돈 | 사업소득(부동산업) |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 부동산을 사업으로 사고팔아 남긴 돈 | 사업소득(부동산업) |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제64조 |
| 부동산을 팔아 남긴 돈(사업이 아닌 경우) | 양도소득 | 법 제4조 제1항 제3호 |
|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돈 | 기타소득 |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 · 제21조 제1항 제9호 |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위 표에서 사업소득으로 가는 두 가지, 곧 빌려주는 것과 사업으로 사고파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부터 세 단원에 걸쳐 다루고, 기타소득으로 가는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은 §1-2에서 자세히 봅니다.
0-3「부동산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서로 다른 조문의 서로 다른 용어
여기서부터 이 단원의 조문에는 부동산업과 부동산임대업이 번갈아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말로 읽기 쉬운데, 정한 조문이 다르고 담는 범위도 다릅니다.
§0-2에서 본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것은 부동산업이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정한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결손금을 다루는 제45조입니다.
법 제4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전체에서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용어의 뜻을 밝혀 놓은 곳은 이 제45조 제2항 하나뿐입니다. 다른 조문이 「부동산임대업」이라고 쓸 때 가리키는 것도 여기 열거된 3가지입니다.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 |
|---|---|---|
| 정한 조문 |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법 제45조 제2항 |
| 무엇을 정하려고 | 이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 이 결손금을 공제할 것인가 |
| 무엇이 들어가나 | 임대업 + 개발·공급업(매매업) | 부동산·부동산상 권리 대여 ·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 · 채굴권 대여 |
| 어느 쪽이 넓은가 | 넓습니다 | 부동산업 안에서 빌려주는 사업만 |
용어 두 가지를 더 확인해 둡시다.
- 부동산상의 권리 —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위에 성립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땅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 땅에 설정된 권리를 빌려주는 것도 부동산임대업입니다.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공장이나 광산을 이루는 토지·건물·기계·권리를 하나의 물건처럼 묶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재단」이지만,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이것을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임대업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험이 2문항에서 물은 것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2024-32 ②),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2025-36 ㄷ) — 둘 다 틀린 진술입니다.
왜 그럴까?
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막을 대상의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업」은 통계청 분류에 맡겨 둔 넓은 말이어서 그대로는 경계가 흐리므로, 법이 제45조 제2항에서 대여 사업 3가지를 직접 열거해 범위를 좁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4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이 단원의 계산은 세액까지 가지 않고 총수입금액에서 멈춥니다. 그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법 제24조 제1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용어 | 뜻 |
|---|---|
| 총수입금액 | 그 사업으로 들어온 돈. 받은 것뿐 아니라 받기로 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
| 필요경비 | 그 수입을 얻는 데 쓴 돈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결손금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클 때 그 초과액. 곧 그 해에 본 손해입니다 |
조문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를 받기로 약정해 두고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4-5의 계산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씁니다.
이 단원이 자주 쓰는 기준시가도 여기서 정리해 둡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매긴 자산의 가액이고, 주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이해할 것 | 외울 것0. 시작하기 전에
- 이해할 것
- 종합소득은 6가지를 합산해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고,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 부동산이 만들어 낸 돈은 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중 한 칸으로 간다
- 「부동산업」(법 제19조)은 소득을 분류하려고, 「부동산임대업」(법 제45조)은 결손금 공제를 막을 대상을 정하려고 만든 용어다 — 정한 조문이 다르고 범위도 다르다
- 총수입금액은 받은 돈이 아니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돈이다
- 외울 것
- 종합소득 6종류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법 제5조 제1항)
- 부동산임대업 3가지(법 제45조 제2항) = 부동산·부동산상 권리 대여 ·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 · 채굴권 대여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