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1단원 「조세총론」에서 부동산에 붙는 조세를 취득 · 보유 · 양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12단원 「취득세」와 제13단원 「등록면허세」가 취득 단계였고, 제14단원 「재산세」와 제15단원 「종합부동산세」가 보유 단계였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세금도 그 보유 단계의 세목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고, 세금의 이름은 소득세이며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입니다.
앞의 네 단원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등록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그 부동산만 보면 세액이 나왔지만, 종합소득세는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한데 모아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계산하는 것은 세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곧 합산의 재료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9문항, 매년 평균 0.7문항이 나왔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와 결손금 6문항 ■■■■■■ 2.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5문항 ■■■■■ 3. 간주임대료 — 언제 붙는가 3문항 ■■■ 4. 총수입금액의 계산 2문항 ■■
9문항 중 7문항은 규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이론형이고, 2문항은 자료를 주고 총수입금액을 직접 구하게 하는 계산형입니다. 계산형은 2022년과 2023년에 처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