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11개
이 절에서는 1절부터 설명 없이 사용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먼저 이 단원이 세법 안에서 어디를 맡는지 정하고(§0-1),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나누는 국세·지방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는 보통세·목적세(§0-2), 다른 조세에 얹혀 붙는 본세와 부가세(§0-3), 세액이 계산되는 뼈대인 과세표준·세율·세액과 표준세율(§0-4), 마지막으로 4절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과세기준일(§0-5)을 정리합니다.
0-1이 단원의 자리 — 세목마다 다른 규정과 모든 세목에 걸리는 규정
이 과목의 세법 부분은 세목을 하나씩 나누어 다룹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가 각각 한 단원이고, 「양도소득세」는 다시 세 단원으로 나뉩니다. 그 세목들이 무엇에 대해 얼마를 매기는지는 각 단원의 몫입니다.
이 단원이 맡은 것은 그 세목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아래 표의 왼쪽이 이 단원의 내용이고, 오른쪽이 다음 단원부터의 내용입니다.
| 이 단원(조세총론) | 세목별 단원 |
|---|---|
| 세금을 낼 의무가 언제 생기고, 세액이 언제 정해지고, 언제 없어지는가 | 무엇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가 |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 재산세의 세율은 얼마인가 |
| 서류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효력이 생기는가 |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
| 세금과 저당권 가운데 무엇을 먼저 받는가 | |
|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다투는가 |
같은 규정이 취득세에도 재산세에도 양도소득세에도 걸립니다. 세목이 달라도 부과·징수와 불복의 절차는 이 단원의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한 가지를 미리 알아 둡시다. 조세총론이 다루는 규정 가운데 여러 가지가 기출 이후에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모두 현행 법령입니다. 기출 문항의 정답은 그 문항이 출제될 당시의 법령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그 뒤에 규정이 바뀐 곳에서는 지금의 답이 달라집니다. 그런 곳은 해당 절에서 그때마다 밝힙니다.
0-2국세와 지방세 — 누가 부과하는가
조세를 나누는 첫 기준은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입니다. 두 법이 각각 자기 쪽의 세목을 이름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조세의 종류는 법이 적어 놓은 목록이 전부입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름을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이름은 조세가 아닙니다.
둘째, 지방세는 보통세 9종류와 목적세 2종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통세는 거둔 돈의 쓰임을 미리 정해 두지 않은 조세이고, 목적세는 쓸 곳을 미리 정해 둔 조세입니다. 목적세 2종류의 쓸 곳은 지방세법이 밝혀 두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제142조 제1항), 지방교육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셋째, 부동산과 관계있는 세목은 국세 쪽에도 지방세 쪽에도 있습니다. 이 과목이 다루는 세목을 두 목록에 나누어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목 | 국세 / 지방세 | 비고 |
|---|---|---|
| 취득세 | 지방세 | 보통세 |
| 등록면허세 | 지방세 | 보통세 |
| 재산세 | 지방세 | 보통세 |
| 지방소득세 | 지방세 | 보통세 |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 | 목적세 |
| 지방교육세 | 지방세 | 목적세 |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국세 | 둘 다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
| 농어촌특별세 | 국세 | |
| 인지세 | 국세 |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국세 목록에서 이름 그대로 찾으려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소득세」라고만 적었고, 소득세를 어떤 소득에 어떻게 매기는지는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세 가운데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 매기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는 소득세의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0-3본세와 부가세 — 다른 조세에 얹혀 붙는 조세
위 표에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과 성질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고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조세를 낼 때 그 조세에 얹혀서 따라옵니다.
법이 이것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표에서 부동산과 관계있는 것을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과세표준 | 세율 |
|---|---|---|
| 6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8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
두 조문에서 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다른 조세의 세액이 곧 이 조세의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를 100만원 낼 사람은 지방교육세로 그 100분의 20인 20만원을 함께 냅니다. 재산세를 낼 일이 없으면 그 지방교육세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탕이 되는 조세를 본세(本稅)라 하고, 그 위에 얹히는 조세를 부가세(附加稅)라 합니다. 두 용어 모두 법령이 쓰는 말입니다.
부가세를 부가가치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이름이 따로 올라 있는 독립한 세목이고, 이 과목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이 단원에서 두 번 더 나옵니다.
- 어느 단계의 세금인가(2절) — 본세가 여럿이면 부가세도 그 단계마다 따라붙습니다.
- 언제 성립하는가(4절) — 위에 인용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9호처럼, 부가세는 자기 날짜를 따로 가지지 않고 본세의 성립시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0-4과세표준 · 세율 · 세액, 그리고 표준세율
세액이 계산되는 뼈대를 정리해 둡니다. 두 법이 같은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할 대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것이 세액입니다.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에서 과세표준은 대개 가액, 곧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그 답의 하나가 3절에서 다룰 시가표준액입니다.
세율에는 한 가지 용어가 더 붙습니다.
정의 안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세율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 볼 지역자원시설세가 그 예입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0-5과세기준일 — 하루를 정해 그날의 상태로 매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은 한 시점에 끝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그 시점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유는 다릅니다. 1월에 산 사람이 8월에 팔면 그 부동산은 한 해 동안 두 사람이 나누어 보유한 것이 되는데, 재산세는 누구에게 얼마를 매겨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은 이 문제를 날짜 하나를 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조문을 이어서 읽으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팔았으면 한 푼도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았으면 한 해치를 다 냅니다.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 하루가 과세기준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을 쓰는 세목은 재산세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가져다 쓰므로 역시 6월 1일이고, 주민세 사업소분만 7월 1일로 다릅니다. 4절에서 세목별 성립시기를 볼 때 이 날짜들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