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앞의 10개 단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을 다루었습니다. 땅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등기부에 어떻게 적는지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단원부터는 부동산에 붙는 세금을 다룹니다.
세금은 세목마다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의 규정이, 재산세는 재산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목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도 있습니다. 세금을 낼 의무가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지는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세금과 다른 빚 가운데 무엇을 먼저 받는지 같은 것입니다. 그 공통 규칙을 모아 놓은 것이 조세총론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4문항, 매년 평균 1.8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년 모두 출제되었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은 매년 2문항 이상 나왔습니다.
1. 1문항 ■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2. 3문항 ■■■ 부동산 활동단계별 조세의 구분 3. 1문항 ■ 시가표준액의 결정 4. 5문항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5. 1문항 ■ 연대납세의무 6. 3문항 ■■■ 조세의 부과와 징수 7. 2문항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8. 2문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9. 3문항 ■■■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10. 3문항 ■■■ 지방세 불복절차 11. 1문항 ■ 지역자원시설세
가장 많이 나온 것은 5문항이 출제된 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이고, 나머지 10개 절은 1문항에서 3문항씩 고르게 흩어져 있습니다. 한 절만 준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문항이 많지 않은 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