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앞 절에서 지방세가 보통세 9종류와 목적세 2종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방세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한 법이 지방세기본법이고, 그 법이 쓰는 용어를 한 조문에 모아 정의해 두었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 정의를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이 단원의 나머지 절이 쓰는 용어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1-1근거 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36개 호에 걸쳐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출제된 것과 이 단원에서 쓰이는 것을 성격별로 나누어 봅니다. 크게 세금을 내는 사람(§1-2), 세금을 걷는 방법(§1-3), 걷는 대상이 되는 돈(§1-4)의 세 가지입니다.
1-2세금을 내는 사람 —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먼저 세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정한 호들입니다.
두 용어의 관계가 이 절의 내용입니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자는 다릅니다.
납세의무자는 자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이고, 6월 1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정의의 괄호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남의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는 사람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납세자는 그보다 넓습니다. 제12호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그리고 괄호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도 함께 납세의무자에 들어갑니다.
- 특별징수의무자 — 제11호에서 한 번 뺐던 사람을 여기서 다시 넣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온 용어의 뜻을 봅니다.
- 연대납세의무자 —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세금에 대해 각자 전액을 낼 책임을 함께 지는 경우의 그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 제13호의 정의대로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그를 갈음하여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갈음하여」는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 보증인 — 제14호의 정의대로 남의 지방세 납부를 보증한 사람입니다.
1-3세금을 걷는 방법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별징수
다음은 세금이 실제로 걷히는 방식을 정한 호들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일을 누가 하는지가 각각 다릅니다.
| 누가 세액을 계산하는가 | 누가 돈을 걷는가 | 부동산 세목의 예 | |
|---|---|---|---|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 보통징수 | 과세관청 |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급 | 재산세 |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여건이 좋은 제3자가 걷어서 납부 | — |
세목의 예는 각 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4절에서 볼 확정 방식의 구분이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1-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무엇을 걷는가
마지막으로 걷는 대상이 되는 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두 가지입니다. 체납처분비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팔아 치우는 데 실제로 든 비용입니다. 이 용어는 6절의 징수 순위와 9절의 우선순위에서 다시 나옵니다.
가산세는 7절에서 한 절을 들여 다룹니다. 여기서는 정의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제23호가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산세는 본래의 세금에 더해지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