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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관한 등기 · 1/6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13분 · 4,509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절에서는 용어 4개를 정리합니다. 이 단원이 무엇을 다루는지를 정하는 표시에 관한 등기부동산의 표시(§0-1·§0-2), 그리고 3절 전체의 바탕이 되는 대지사용권대지권(§0-4)입니다. 1절부터는 이 용어들을 설명 없이 사용합니다.

0-1표제부에 하는 등기 — 이 단원의 범위

「등기제도 총칙과 등기부」에서 등기가 무엇에 대하여 하는 것인지를 정한 법 제3조를 읽었습니다. 그 조문의 첫머리를 다시 봅니다.

등기의 대상은 부동산의 표시권리로 나뉩니다.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곳과 권리를 기록하는 곳도 나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겹쳐 놓으면 등기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의 종류어디에 기록되나무엇에 대한 등기인가어느 단원에서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부동산의 표시이 단원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 · 을구소유권과 그 밖의 7가지 권리「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 뒤의 단원들

표시에 관한 등기란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고, 그 내용은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입니다. 누구의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갑구와 을구의 몫이므로 이 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0-2부동산의 표시 — 표제부에 무엇이 적히는가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것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쪽 조문이 이 단원에서 계속 쓰이므로 먼저 읽습니다.

토지 쪽은 법 제34조가 같은 일을 합니다.

두 조문은 표시번호 · 접수연월일 · 등기원인을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 토지는 소재와 지번 · 지목 · 면적이고, 건물은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종류, 구조와 면적도면의 번호가 더 붙습니다.

이 사항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가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건물을 헐어 없앴다면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면적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등기기록 자체를 닫아야 하고, 땅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면 제34조가 정한 지목을 고쳐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1절에서 다룹니다.

0-3표시에 관한 등기의 종류 — 변경과 멸실

어떤 경우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지는 두 조문이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제35조, 건물이 제41조 제1항입니다.

두 조문은 문장 구조가 같지만 앞부분의 열거가 다릅니다. 토지는 분할과 합병이고, 건물은 분할·구분·합병입니다. 건물에만 구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분이란 한 채였던 건물을 나누어 여러 개의 구분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는 이름이 다릅니다. 멸실등기입니다. 토지는 법 제39조, 건물은 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므로 표시에 관한 등기에 속하고, 신청기간은 1절에서 조문과 함께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어떤 등기를 하나근거
토지가 나뉘거나 합쳐짐분할 · 합병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법 제35조
토지의 지목·면적 등이 바뀜표시변경등기법 제35조
토지가 없어짐멸실등기법 제39조
건물이 나뉘거나 구분되거나 합쳐짐분할 · 구분 · 합병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법 제41조 제1항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바뀜표시변경등기법 제41조 제1항
건물이 없어짐멸실등기법 제43조 제1항
등기는 있는데 그 건물이 처음부터 없음멸실등기법 제44조 제1항

0-4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절이 다루는 것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한 소유의 대상이 여러 개 있는 건물, 곧 구분건물입니다. 「등기제도 총칙과 등기부」에서 구분건물과 전유부분을 배웠고, 1동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그에 이어 용어 2가지를 더 정리합니다.

집합건물법이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302호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호실만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을 쓸 수 있어야 302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2호의 소유자에게는 건물의 대지에 관한 권리도 있는데, 그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합니다. 대지사용권은 그 땅의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대지사용권 가운데 특별한 것을 부동산등기법이 따로 부릅니다.

대지권이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입니다. 302호를 팔면 그에 딸린 땅의 몫도 반드시 함께 넘어가고, 땅의 몫만 따로 떼어 팔 수 없습니다. 이 성질에서 3절의 규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