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시에 관한 등기의 신청기간
「등기절차 총론」에서 본 대로,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신청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얻지 못할 뿐이고, 60일의 신청의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다른 법률이 지우고 있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이 직접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것과 지체 없이인 것으로 나뉩니다. 출제는 이 두 가지를 섞어 놓고 어느 쪽인지 가리게 하는 방식으로 1문항 나왔습니다.
1-1'1개월 이내' — 표시가 바뀐 경우
§0-3에서 읽은 법 제35조와 제41조 제1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조문이 정한 것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을 정했나 | 내용 |
|---|---|
| 누가 |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 언제부터 |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 얼마 안에 | 1개월 이내 |
| 무엇을 | 표시변경등기(분할·구분·합병을 포함) |
기산점이 "그 사실이 있는 때"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때도 아니고 관청에서 통지를 받은 때도 아니라, 실제로 그 변경이 생긴 때부터 셉니다.
토지의 지목이 바뀐 경우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등록」에서 배운 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고 동시에 법 제34조가 정한 등기사항이기도 하므로, 지목이 바뀌면 지적공부와 등기부 양쪽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등기부 쪽에서 하는 것이 표시변경등기이고 그 기간이 1개월입니다.
1-2건물이 없어졌을 때 — 멸실과 부존재
건물이 없어진 경우는 조문이 두 개로 나뉘고, 신청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2017-20 ㄷ과 2020-20 ③이 모두 이 대비를 물었으므로 조문을 나란히 읽습니다.
두 조문을 나누는 기준은 등기부에 적힌 그 건물이 실제로 있었는가입니다. 제43조는 있던 건물이 헐리거나 무너져 없어진 경우이고, 제44조는 등기는 되어 있는데 그런 건물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가 1개월 이내, 뒤의 경우가 지체 없이입니다.
두 조문은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등기절차 총론」에서 대위신청을 배울 때 읽은 조문입니다.
제44조 제2항과 제3항이 제43조를 준용하므로, 대위신청은 두 경우에 똑같이 인정됩니다. 다른 것은 신청기간뿐입니다.
1-3'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3가지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는 §1-2에서 본 부존재 건물의 멸실등기를 포함해 3가지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이 단원 밖의 제도에 딸린 것이지만, 신청기간을 묻는 출제가 이 3가지를 한자리에 모아 놓으므로 여기서 함께 정리합니다.
법 제47조 제2항은 3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 제86조의 신탁변경등기는 「가등기·신탁·기타 등기」 단원의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제85조와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곧 촉탁이나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뺀 나머지가 지체 없이라는 것만 알아 두면 됩니다.
1-4신청기간 대조표
지금까지 본 것에 두 조문을 더해 표로 정리합니다. 법 제39조와 법 제66조 제3항입니다.
§1-2에서 본 건물의 멸실등기(법 제43조 제1항)와 문장 구조도 기간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토지에는 제44조와 같은 부존재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땅은 등기부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상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표제부에 적어 둔 경우에, 나중에 사용승인이 나면 그 기록을 지우는 등기입니다. 표제부의 기록을 고치는 등기이므로 신청기간을 묻는 문제에 함께 나옵니다.
| 등기 | 신청기간 | 근거 |
|---|---|---|
| 부존재 건물의 멸실등기 | 지체 없이 | 법 제44조 제1항 |
| 규약 폐지 후 공용부분 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 지체 없이 | 법 제47조 제2항 |
|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촉탁·직권인 경우 제외) | 지체 없이 | 법 제86조 |
| 토지의 표시변경등기(지목변경 · 분할 · 합병 등) | 1개월 이내 | 법 제35조 |
| 토지의 멸실등기 | 1개월 이내 | 법 제39조 |
|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분할 · 구분 · 합병 등) | 1개월 이내 | 법 제41조 제1항 |
| 존재하던 건물의 멸실등기 | 1개월 이내 | 법 제43조 제1항 |
| 사용승인 사실 기록의 말소등기 | 1개월 이내 | 법 제6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