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등기제도 총칙과 등기부」에서 등기기록이 표제부·갑구·을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등기절차 총론」에서 등기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 가운데 표제부에 하는 등기만을 다룹니다.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이고, 법은 이것을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갑구와 을구에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뒤의 단원들이 맡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0문항, 매년 평균 0.8문항이 나왔습니다. 매년 나오는 단원이 아니라 13개년 가운데 8개년에만 출제되었습니다.
1. 표시에 관한 등기의 신청기간 1문항 ■ 2. 합필등기와 건물합병등기의 제한 2문항 ■■ 3.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등기 6문항 ■■■■■■ 4.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1문항 ■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을 다루는 3절에 6문항, 단원의 60%가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세 절은 각각 1~2문항이므로, 3절을 먼저 확실히 공부해 두는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