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이 단원의 제목은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입니다.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정하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동이 지적공부에 오르는 경로와, 정리한 뒤에 등기소로 보내는 촉탁을 살펴봅니다.
0-1토지의 이동 — 이 단원이 다루는 종목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 두 가지 용어를 배웠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제1단원에서는 이동 사유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을 표로 보았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여기에 축척변경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가 더해집니다. 법이 정의 조항에 직접 뜻을 밝혀 둔 것부터 모아 봅니다.
| 이동 종목 | 정의 (법 제2조) | 이 단원의 |
|---|---|---|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제29호) | 1·7·8절 |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제30호) | 3절 |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제31호) | 1절 |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제32호) | 3절 |
|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제33호) | 1절 |
|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제34호) | 4·5절 |
| 등록말소 | (정의 조항 없음) 바다가 된 토지를 지적공부에서 지우는 것 — 법 제82조 | 3절 |
축척은 제2단원 「지적공부」에서 배운 대로 실제 거리를 도면 위에 얼마로 줄여 그렸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분모가 작을수록 덜 줄인 것이므로, 1/1200을 1/600으로 바꾸면 같은 땅이 도면 위에서 커집니다. 축척변경의 정의에 나오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가 이 방향입니다.
0-2지적정리 — 장부를 고쳐 적는 일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고 해서 지적공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장부를 고쳐 적어야 하고, 그 일을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합니다. 시행령이 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장부를 고치기에 앞서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정해 남기는 내부 서류입니다. 제2항이 그 서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 어느 결의서 |
|---|---|
| 토지의 표시 —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 토지소유자 —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소유자의 변동 | 소유자정리 결의서 |
0-3이동이 지적공부에 오르는 네 가지 경로
토지의 이동을 지적공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몫입니다. 제1단원 「토지의 등록」에서 배운 법 제64조 제2항이 그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신청, 예외는 직권입니다. 여기에 법이 두 가지 경로를 더 두었습니다. 소유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대위(법 제87조)와, 개발사업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특례(법 제86조)입니다. 이 단원의 1절과 2절이 그 내용입니다.
대위(代位)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 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 제87조가 정한 대위 신청권자 가운데 채권자가 들어 있는데, 그 근거가 민법에 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갚을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절에서 봅니다.
0-4촉탁 — 관공서가 하는 등기 신청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면 등기부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는 등기소가 하는 일이고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촉탁이라 합니다. 등기법이 신청과 촉탁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등기를 요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개인이 하면 신청이고 관공서가 하면 촉탁입니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등기촉탁은 8절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