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절에서 이동이 지적공부에 오르는 경로가 네 가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중 원칙인 신청과 예외인 직권, 그리고 소유자를 대신하는 대위를 다룹니다. 45문항 중 5문항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1-1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 60일
토지의 이동은 종목마다 별개의 조문에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다섯 조문을 나란히 읽어 봅니다.
다섯 조문이 모두 60일입니다. 기산점만 한 곳에서 다릅니다.
종목
근거
기간
기산점
신규등록
법 제77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등록전환
법 제78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법 제79조 제2항
60일 이내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합병(공동주택 부지·도로 등)
법 제80조 제2항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목변경
법 제81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신청도 있습니다. 법 제79조 제1항의 일반적인 분할과 법 제83조 제2항의 축척변경 신청에는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60일이 붙는 것은 위 표의 5가지입니다.
1-2소유자변경은 토지의 이동이 아닙니다
§0-1에서 본 대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표시가 달라지는 일이 아니므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이동 종목도 아닙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서의 자료를 받아 정리하며, 그 절차는 7절에서 다룹니다.
1-3신청의 대위 — 소유자를 대신하는 4유형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할 일을 그 사람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그때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3호의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람입니다.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는데, 그 관리단을 대표해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관리인입니다.
제2단원 「지적공부」에서 배운 집합건물의 관리를 맡는 사람입니다. 조문이 대상 토지를 공동주택의 부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소유자가 60일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합니다 (법 제64조 제2항 단서). 그 절차를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이름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립 단위가 원칙과 예외로 나뉩니다.
구분
수립 단위
원칙
시·군·구별
예외(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읍·면·동별
두 단위 모두 지적소관청의 관할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시·군·구는 지적소관청 자신의 관할이고, 읍·면·동은 그 안의 더 작은 구역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의 순서도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식 이름이 비슷하므로 나란히 놓고 봅니다.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수립 시·군·구별 (부득이하면 읍·면·동별)
② 조사 → 토지이동 조사부에 기재 별지 제55호서식
③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 작성 별지 제56호서식
④ 조서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 → 지적공부 정리 별지 제57호서식
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음
조사부 → 조서 → 결의서 순서입니다. §0-2에서 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가 여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직권으로 정리하든 신청을 받아 정리하든, 지적공부를 고칠 때 근거로 남기는 서류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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