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에서는 어떤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어떤 거래에는 매기지 않는지를 가렸습니다. 세금을 매기기로 정해진 거래만 남았으니, 이제 그 세액을 실제로 얼마로 계산하는지를 다룰 차례입니다. 이 단원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첫 단계부터 세율을 곱하고 감면액을 빼는 마지막 단계까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5문항, 매년 평균 2.7문항이 나왔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었습니다.
1. 4문항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 6문항 ■■■■■■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3. 3문항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4. 6문항 ■■■■■■ 양도차익에서 과세표준까지 5. 5문항 ■■■■■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6. 4문항 ■■■■ 고가주택과 겸용주택 7. 6문항 ■■■■■■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8. 5문항 ■■■■■ 양도소득세 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9. 1문항 ■ 기준시가의 산정 10. 1문항 ■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계산
양도차익을 구하는 1~4절에 19문항, 단원의 54%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는 다른 단원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35문항 중 10문항은 답이 숫자입니다(2013-70 · 2014-68 · 2015-75 · 2017-30 · 2020-29 · 2021-36 · 2022-32 · 2023-40 · 2024-40 · 2025-40). 규정을 읽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계산해 낼 수 있어야 하는 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