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준비 3가지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단원이 계산의 어느 자리를 채우는지, 둘째는 이 단원이 되풀이해 쓰는 「가액」이라는 용어가 5종류라는 것, 셋째는 그 5종류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쓰는지 정한 원칙입니다.
0-1이 단원이 채우는 칸
제17단원 「과세대상·비과세」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를 소득세법 제92조로 배웠습니다. 그 6단계를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무엇을 구하나 | 어떻게 | 조문 |
|---|---|---|---|
| 1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제92조 제2항 제1호 |
| 2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제92조 제2항 제2호 · 제95조 |
| 3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 제92조 제2항 제3호 · 제103조 |
| 4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제92조 제3항 제1호 · 제104조 |
| 5 | 양도소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제92조 제3항 제2호 · 제90조 |
| 6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제92조 제3항 제3호 |
제17단원은 이 계산이 시작되기 전 단계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칸을 직접 채웁니다. 어느 절이 어느 칸을 맡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절을 읽는 동안 자신이 계산의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칸 | 이 단원의 어느 절 |
|---|---|
| 1번 양도차익 | 1절(어느 시점의 가액인가) · 2절(필요경비란 무엇인가) · 3절(가액을 모를 때) · 4절(실제로 계산하기) · 6절(고가주택은 초과분만) |
| 2번 양도소득금액 | 5절 장기보유 특별공제 |
| 3번 과세표준 | 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
| 4번 산출세액 | 8절 세율 |
| 5번 결정세액 | 10절 감면액 |
7절과 9절은 위 표에 자리가 없습니다. 7절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은 1번 칸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실제 거래와 다른 값으로 바꾸어 넣는 특례이고, 9절 「기준시가의 산정」은 3절에서 쓰는 가액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0-2「가액」 5종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첫 항목인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이 단원 내내 문제가 됩니다. 소득세법이 쓰는 가액은 5종류이고, 이름이 비슷해서 서로 바꿔치기하기 쉽습니다. 먼저 정의해 둡니다.
① 실지거래가액 —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입니다. 법이 정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② 매매사례가액 — 같거나 비슷한 자산이 그 무렵 실제로 거래된 사례의 금액입니다. 내 거래의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남의 거래는 확인되는 경우에 씁니다.
③ 감정가액 —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자산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④ 환산취득가액 —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거꾸로 계산해 낸 금액입니다. 지금 판 값은 아는데 옛날에 산 값을 모를 때, 그동안 기준시가가 오른 비율만큼 되돌려 계산합니다. 3절에서 계산식을 봅니다.
⑤ 기준시가 —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9절에서 자산별로 정리합니다.
5종류의 관계는 ①이 원칙이고 ②③④⑤는 ①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대신 쓰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대신 쓰는 순서와 요건은 3절의 주제입니다.
이 단원이 되풀이해 쓰는 용어를 하나 더 정리해 둡니다. 필요경비란 양도가액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2절의 주제이고, 여기서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양도차익이라는 관계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0-3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양쪽의 짝이 맞아야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원칙 조문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먼저 양도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를 정한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이어서 읽으면 양도가액도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취득가액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다른 가액으로 대신한다는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에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한쪽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했으면 다른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문이 왜 필요한지는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실제로 판 10억원으로 정하고 취득가액은 옛날 기준시가 1억원으로 정하면, 양도차익이 9억원으로 부풀어 실제로 번 돈과 관계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의 척도를 맞추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