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20단원 「원가방식」부터 제23단원 「물건별 감정평가」까지는 감정평가사가 물건 하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그중 제21단원 「비교방식」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배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값을 국가가 해마다 정해 공개하는 제도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입니다. 제9단원 「토지정책」에서 이 제도를 정책수단의 하나로 보면서 누가 공시하는지까지 배웠고, 이 단원은 그 위에 어떤 절차로 정해지고 어떤 힘을 갖는지를 더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7문항, 매년 평균 1.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3개년 가운데 출제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1. 가격공시제도의 용어 1문항 ■ 2. 표준지공시지가 11문항 ■■■■■■■■■■■ 3. 개별공시지가 9문항 ■■■■■■■■■ 4. 주택가격의 공시 8문항 ■■■■■■■■
17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한두 군데만 바꾸는 조문 확인형입니다. 그중 12문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형태이고, 2018-37과 2020-35는 보기 가운데 맞는 것을 모두 고르는 형태, 2014-35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나머지 2문항인 2018-21과 2024-18은 부동산정책을 묻는 문항이고 가격공시 선지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함정은 한 가지 모양으로 몰려 있습니다. 토지 쪽 규정과 주택 쪽 규정을 서로 바꿔 붙이는 것입니다. 17문항 가운데 7문항이 한 문항 안에 토지 공시가격 선지와 주택 공시가격 선지를 함께 넣었습니다(2013-37 · 2014-35 · 2015-38 · 2016-39 · 2017-35 · 2018-37 · 2022-38).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 공부할 것은 토지와 주택이 어디에서 같고 어디에서 다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