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6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앞의 여러 단원에서 이미 배운 용어는 마지막 0-7에 한꺼번에 모아 두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단원에 처음 나오는 것만 다룹니다.
0-1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社會基盤施設)이란 도로·철도·항만·학교·병원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로서, 나라의 경제활동과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를 우리말로 옮긴 용어입니다.
이런 시설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 한꺼번에 지어야 할 것이 많으면 세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 짓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운영하거나 임대료를 받게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이고, 3절 전체가 그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0-2시설관리운영권
시설관리운영권(施設管理運營權)이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과는 다릅니다.
| 무엇 |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 소유권 | 그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처분할 수 있다 |
| 시설관리운영권 | 소유권은 없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만 인정하는 방식이 여럿 있습니다. 다리를 지어 나라에 넘기되 20년 동안 통행료를 걷게 해 주는 것이 그런 형태입니다. 소유권과 시설관리운영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짓고도 시설은 공공의 것이 되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0-3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4절의 정비사업 3종은 정비기반시설이 어떤 상태인 지역인가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정비기반 시설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두 용어를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동네를 지탱하는 시설인가,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인가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가 없으면 그 동네에서 살아갈 수 없지만, 놀이터와 마을회관이 없다고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정의문에서 정비기반시설은 그 지역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공동이용시설은 확충의 대상으로 쓰입니다.
0-4노후·불량건축물
정비사업 3종의 정의문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 용어도 법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붕괴 우려·구조적 결함·도시미관 저해 같은 상태로 정해지고, 세부 기준은 시·도조례로 내려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3종의 정의문에서 이 용어는 3종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가므로 사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구별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와 대상 건축물의 종류로 합니다.
0-5보류지
보류지(保留地)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 끝난 뒤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입니다. 남겨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무엇을 위해 남기나 | 이름 |
|---|---|
|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팔려고 남긴다 | 체비지 |
| 도로·공원처럼 공공시설을 놓기 위해 남긴다 | 공공시설 용지 |
즉 보류지가 큰 이름이고 체비지는 그 가운데 경비 충당을 위한 것입니다. 체비지는 부동산학개론 제1단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기출은 조건에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했습니다(2020-1). 보류지를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서술이 곧 뒤에 배울 환지방식을 가리킵니다.
0-6기부채납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개인이나 회사가 자기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고, 받는 쪽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가 도로·공원·주차장 같은 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기부채납이 늘어난다는 것은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할 때 이 방향이 그대로 쓰입니다.
0-7앞 단원에서 배운 것 다시 확인하기
이 단원은 앞의 여러 단원에서 배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다시 찾아 읽지 않아도 되도록 여기에 모아 정리합니다.
| 용어 | 뜻 | 어느 단원에서 배웠나 |
|---|---|---|
| 환지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 제1단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 체비지 |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 | 제1단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 택지 |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그렇게 조성된 토지 | 제1단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 수용 |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협의매수와 달리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제9단원 「토지정책」 |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높을수록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 제1단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 시행사 |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회사 | 제14단원 「부동산금융」 |
| 시공사 |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 제14단원 「부동산금융」 |
|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PF) | 사업 자체에서 나올 현금흐름을 갚을 재원으로 삼아 빌리는 방식 | 제14단원 「부동산금융」 |
| 부동산신탁 |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제도. 유형은 5가지 | 제15단원 「부동산증권·유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