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용어를 정리합니다. 제14단원 「부동산금융」에서 유동화·특수목적회사·조기상환위험을 이미 배웠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위에 얹히는 것만 다룹니다.
0-1증권 —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증권(證券)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 놓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문서입니다. 권리가 문서에 실려 있으므로 그 문서를 넘기면 권리도 함께 넘어갑니다.
증권은 그 문서에 실린 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종류 | 문서에 실린 권리 | 대표적인 것 | 발행한 회사가 지는 의무 |
|---|---|---|---|
| 지분증권 | 그 재산의 주인이 될 권리 | 주식 | 없다 — 벌면 나누어 주고 잃으면 함께 잃는다 |
| 채무증권 |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 | 채권(債券) | 있다 — 벌든 잃든 약속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
제14단원 「부동산금융」의 2절에서 배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서 본 구분이라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그때 발행되는 문서를 기준으로 한 같은 구분입니다.
이 구분이 1절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저당담보부증권 4가지는 지분증권인 것과 채무증권인 것으로 나뉘고, 시험은 그 두 가지를 맞바꿔 출제합니다.
0-2채권(債權)과 채권(債券) — 소리가 같은 두 용어
이 단원에는 「채권」이라 읽는 서로 다른 두 용어가 나옵니다. 한자가 다르고 뜻도 다른데 우리말로 적으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 표기 | 읽기 | 무엇인가 | 이 단원에서 |
|---|---|---|---|
| 채권(債權) | 채권 | 남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 주택저당채권(債權) ·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대출채권(債權) |
| 채권(債券) | 채권 |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을 갚겠다고 적어 발행하는 증서. 0-1의 채무증권이다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債券) · MBB |
「주택저당채권(債權)담보부채권(債券)」이라는 이름 하나에 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앞의 채권은 은행이 가진 권리이고, 뒤의 채권은 그 권리를 담보로 새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이 이름을 풀어 읽으면 그 증권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주택저당채권(債權) 담보부 채권(債券)
↑ ↑ ↑
은행이 가진 그것을 새로 발행하는
원리금 청구권 담보로 빚 증서0-3기초자산과 저당풀
기초자산(基礎資産)이란 증권을 발행할 때 그 증권의 바탕이 되는 재산입니다. 증권의 가치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정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할 때 기초자산이 되는 것은 은행이 가진 주택저당채권(債權)입니다. 그런데 대출 하나는 금액이 작고 차입자 한 사람의 사정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므로, 증권 하나의 바탕으로 삼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주택저당채권을 한 덩어리로 모읍니다. 이 덩어리를 저당풀(mortgage pool)이라고 합니다. 「집합물」이라고도 하며, 2013-20의 선지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로 출제했습니다.
저당풀로 묶으면 차입자 한 사람이 갚지 못해도 나머지에서 돈이 들어오므로, 증권 전체가 받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0-4신용보강과 초과담보
신용보강(信用補强)이란 증권을 사는 사람이 돈을 못 받을 걱정을 덜도록 발행하는 쪽이 장치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걱정이 줄어야 투자자가 낮은 이자로도 사 주기 때문입니다.
그 장치 가운데 이 단원에 나오는 것이 초과담보(超過擔保)입니다. 발행한 증권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저당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00억원어치 증권을 발행하면서 120억원어치 저당채권을 담보로 두면, 그 가운데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도 100억원은 남습니다.
제14단원 「부동산금융」의 1절에서 초과담보를 언급했습니다. 어느 증권이 초과담보를 두고 어느 증권이 두지 않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뉘는지를 1절에서 다룹니다.
0-5명목회사와 실체회사
제14단원 「부동산금융」에서 특수목적회사를 배우면서 명목회사(paper company)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과 짝을 지어야 합니다.
| 구분 | 사람이 있는가 | 일을 누가 하는가 |
|---|---|---|
| 실체회사(실체형) |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 | 회사가 직접 한다 |
| 명목회사(명목형·paper company) | 두지 않는다 | 다른 회사에 위탁한다 |
상근(常勤)이란 정해진 시간에 계속 출근해 일하는 것입니다. 상근 임직원이 있다는 말은 그 회사에 실제로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실체회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이 2절 부동산투자회사의 3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3절 유동화전문회사도 명목회사입니다.
0-6자본금 — 설립 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자본금(資本金)이란 주주가 회사에 낸 돈으로,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 둔 밑천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절에는 자본금에 관한 수치가 두 가지 시점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시험이 이 두 가지를 맞바꿔 출제하므로,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확인해 둡시다.
| 용어 | 언제의 금액인가 | 무엇을 위한 기준인가 |
|---|---|---|
| 설립 자본금 | 회사를 처음 만들 때 | 이 금액이 있어야 회사를 세울 수 있다 |
| 최저자본금 |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뒤 | 이 금액을 갖추지 못하면 계속 영업할 수 없다 |
회사를 세울 때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게 해 주되, 실제로 남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규모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자본금이 설립 자본금보다 훨씬 큽니다.
0-7어음과 기업어음
어음이란 정해진 날에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적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물건을 받고 돈은 석 달 뒤에 주기로 하면서 그 약속을 종이에 적어 건네는 것이 어음입니다.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은 회사가 짧은 기간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채권(債券)과 달리 만기가 짧고 발행 절차가 간단합니다.
3절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이 기업어음의 한 가지입니다. 제14단원 「부동산금융」의 2절에서 부채금융에 속하는 것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배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행되고 자산유동화증권과 무엇이 다른지를 3절에서 다룹니다.
0-8제14단원 「부동산금융」에서 배운 것 다시 확인하기
이 단원은 제14단원에서 배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다시 찾아 읽지 않아도 되도록 여기에 정리합니다.
| 용어 | 뜻 |
|---|---|
| 유동화 |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을 사고팔 수 있는 증권으로 바꾸는 것 |
| 1차 저당시장 | 차입자와 대출기관 사이에서 저당대출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 |
| 2차 저당시장 | 대출기관이 가진 저당채권을 매입해 유동화하는 시장.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 |
| 한국주택금융공사 |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채권을 사들여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 |
| 조기상환위험 | 차입자가 만기 전에 미리 갚아 버려 빌려준 쪽이 예상한 이자수입을 얻지 못하는 위험.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커진다 |
| 채무불이행위험 | 차입자가 정해진 때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위험 |
| 특수목적회사(SPC) | 하나의 사업만을 하려고 따로 세운 회사. 사업이 끝나면 없어진다 |
| 지분금융 · 부채금융 | 갚을 의무가 없는 자금조달과 있는 자금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