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이 단원의 선지는 세법의 용어를 정의 없이 그대로 씁니다. 2018-20은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물었는데, 이 발문 한 줄에 세 가지 용어가 들어 있고 그중 「누진세」가 무엇인지는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8은 「소비자잉여」와 「경제적 순손실」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선지와 해설이 정의 없이 쓰는 용어를 먼저 정의합니다. 7개입니다 —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 과세표준과 세율 · 비례세와 누진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 물건별 과세와 인별 합산 과세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 잉여.
시장실패와 직접개입·간접개입은 여기서 다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8단원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0-1조세 · 조세법률주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한 대가를 주지 않고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서 강제로 걷는 돈입니다.
「특정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세금을 다른 부담금과 구별합니다. 상수도 요금은 물을 쓴 만큼 내는 것이지만, 재산세는 그 돈을 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 국세인가」 같은 질문에는 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짐작하거나 성격으로 추론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이름을 적어 둔 목록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2절에서 그 목록 두 개를 직접 읽습니다.
0-2과세표준과 세율
세금은 두 값을 곱해서 나옵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과세표준의 바탕이 됩니다. 세율은 그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0-3비례세와 누진세
세율이 정해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 비례세 | 누진세 | |
|---|---|---|
| 세율 | 과세표준이 얼마든 같다 |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올라간다 |
| 결과 | 세액이 과세표준에 비례해 늘어난다 | 세액이 과세표준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이 누진세율의 실물입니다.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뒤에 곱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20으로, 다시 1천분의 30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누진세입니다.
세액을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이 이 세율표에서 묻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인가」 하나뿐이고, 2018-20이 그것을 물었습니다. 세액을 직접 구하는 문제는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과목의 몫입니다.
0-4납세의무자와 담세자
납세의무자란 법이 「이 사람이 세금을 내라」고 정해 둔 사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 … 가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담세자란 그 세금의 부담을 실제로 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세를 냈더라도 그만큼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면, 세금을 낸 사람은 임대인이지만 부담을 진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4절 전체가 바로 이 어긋남에 관한 절입니다.
0-5물건별 과세와 인별 합산 과세
같은 사람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 물건별 과세 | 인별 합산 과세 | |
|---|---|---|
| 무엇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가 | 부동산 한 건씩 | 한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합친 것 |
|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 각각 따로 계산해 더한다 | 합친 금액 하나로 계산한다 |
누진세율과 만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인 토지 두 필지를 물건별로 매기면 각각 0-3의 세율표에서 15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1천분의 10이 적용되지만, 한 사람의 것으로 합산하면 20억원이 되어 15억원을 넘는 5억원에 1천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별 합산 과세입니다. 2023-15가 이 구분을 물었고, 3-6에서 다시 봅니다.
0-6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제3단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4절과 6절이 이 값 하나로 결론을 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탄력성 = 공급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값이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산값에 음(−)의 부호가 붙으므로 절댓값으로 씁니다. 뜻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값이 뜻하는 것 | 그림에서 | |
|---|---|---|
| 탄력적 | 값이 조금만 변해도 양이 많이 변한다 | 곡선이 완만하다 |
| 비탄력적 | 값이 크게 변해도 양이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다 | 곡선이 가파르다 |
| 완전비탄력적(탄력성 0) | 값이 아무리 변해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 곡선이 수직이다 |
완전비탄력적인 경우를 따로 기억해 두십시오. 토지의 공급이 그 예이고, 2017-12의 정답이 이 경우에서 나왔습니다(4-3).
0-7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총잉여
거래에서 각자가 얻는 이득의 크기를 재는 값입니다.
- 소비자잉여 = 살 사람이 낼 의사가 있었던 금액 − 실제로 낸 금액
- 생산자잉여 = 팔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 − 받아도 좋다고 여겼던 최저 금액
-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10억원까지는 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8억원에 샀다면 소비자잉여가 2억원입니다. 7억원만 받아도 팔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8억원에 팔았다면 생산자잉여가 1억원입니다.
총잉여는 그 거래가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득이었는지를 재는 값이고, 6절이 이 값을 씁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 총잉여 가운데 일부가 정부로 옮겨 가고, 옮겨 가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사라진 부분의 이름이 6절의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