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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정책 · 1/8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10분 · 3,617 · 소절 7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7개

이 단원의 선지는 세법의 용어를 정의 없이 그대로 씁니다. 2018-20은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물었는데, 이 발문 한 줄에 세 가지 용어가 들어 있고 그중 「누진세」가 무엇인지는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8은 「소비자잉여」와 「경제적 순손실」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선지와 해설이 정의 없이 쓰는 용어를 먼저 정의합니다. 7개입니다 —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 과세표준과 세율 · 비례세와 누진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 물건별 과세와 인별 합산 과세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 잉여.

시장실패와 직접개입·간접개입은 여기서 다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8단원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0-1조세 · 조세법률주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한 대가를 주지 않고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서 강제로 걷는 돈입니다.

「특정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세금을 다른 부담금과 구별합니다. 상수도 요금은 물을 쓴 만큼 내는 것이지만, 재산세는 그 돈을 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 국세인가」 같은 질문에는 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짐작하거나 성격으로 추론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이름을 적어 둔 목록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2절에서 그 목록 두 개를 직접 읽습니다.

0-2과세표준과 세율

세금은 두 값을 곱해서 나옵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과세표준의 바탕이 됩니다. 세율은 그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0-3비례세와 누진세

세율이 정해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비례세누진세
세율과세표준이 얼마든 같다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올라간다
결과세액이 과세표준에 비례해 늘어난다세액이 과세표준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이 누진세율의 실물입니다.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뒤에 곱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20으로, 다시 1천분의 30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누진세입니다.

세액을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이 이 세율표에서 묻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인가」 하나뿐이고, 2018-20이 그것을 물었습니다. 세액을 직접 구하는 문제는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과목의 몫입니다.

0-4납세의무자와 담세자

납세의무자란 법이 「이 사람이 세금을 내라」고 정해 둔 사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 … 가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담세자란 그 세금의 부담을 실제로 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세를 냈더라도 그만큼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면, 세금을 낸 사람은 임대인이지만 부담을 진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4절 전체가 바로 이 어긋남에 관한 절입니다.

0-5물건별 과세와 인별 합산 과세

같은 사람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물건별 과세인별 합산 과세
무엇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가부동산 한 건씩한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합친 것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각각 따로 계산해 더한다합친 금액 하나로 계산한다

누진세율과 만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인 토지 두 필지를 물건별로 매기면 각각 0-3의 세율표에서 15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 1천분의 10이 적용되지만, 한 사람의 것으로 합산하면 20억원이 되어 15억원을 넘는 5억원에 1천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별 합산 과세입니다. 2023-15가 이 구분을 물었고, 3-6에서 다시 봅니다.

0-6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제3단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4절과 6절이 이 값 하나로 결론을 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탄력성 = 공급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값이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산값에 음(−)의 부호가 붙으므로 절댓값으로 씁니다. 뜻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값이 뜻하는 것그림에서
탄력적값이 조금만 변해도 양이 많이 변한다곡선이 완만하다
비탄력적값이 크게 변해도 양이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다곡선이 가파르다
완전비탄력적(탄력성 0)값이 아무리 변해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곡선이 수직이다

완전비탄력적인 경우를 따로 기억해 두십시오. 토지의 공급이 그 예이고, 2017-12의 정답이 이 경우에서 나왔습니다(4-3).

0-7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총잉여

거래에서 각자가 얻는 이득의 크기를 재는 값입니다.

  • 소비자잉여 = 살 사람이 낼 의사가 있었던 금액 − 실제로 낸 금액
  • 생산자잉여 = 팔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 − 받아도 좋다고 여겼던 최저 금액
  •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10억원까지는 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8억원에 샀다면 소비자잉여가 2억원입니다. 7억원만 받아도 팔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8억원에 팔았다면 생산자잉여가 1억원입니다.

총잉여는 그 거래가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득이었는지를 재는 값이고, 6절이 이 값을 씁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 총잉여 가운데 일부가 정부로 옮겨 가고, 옮겨 가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사라진 부분의 이름이 6절의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