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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 1/7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8개

10분 · 3,378 · 소절 8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8개

이 단원의 선지는 제도의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2019-3 ③은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정오를 가리려면 「손실을 보상한다」는 말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확정된 해설도 이 대목을 「환수」와 「보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그 두 용어는 정의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선지와 해설이 정의 없이 쓰는 용어를 먼저 정의합니다. 8개입니다 — 환수와 보전 · 개발권 · 수용과 협의매수 · 투기 · 택지 · 공한지와 유휴토지 · 불로소득 · 헌법불합치.

직접개입과 간접개입, 시장실패, 외부효과, 부담금은 여기서 다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8단원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1절에서 그대로 씁니다.

0-1환수와 보전 — 이 단원을 나누는 두 방향

환수(還收)란 이미 나간 것을 도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보전(補塡)이란 모자라거나 없어진 것을 메워 주는 것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용어돈은 어디로 가는가
환수(還收)생긴 이익을 걷어들인다토지소유자 → 정부
보전(補塡)입은 손실을 메워 준다정부가 마련한 방법 → 토지소유자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보전(保全)이 따로 있습니다. 온전하게 지킨다는 뜻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의 보전이 그것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나옵니다.

2013-16 ①이 그렇습니다 —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保全)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제도」. 앞의 보전은 자연을 지키는 것이고 뒤의 보전은 손해를 메워 주는 것입니다. 이 선지는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한자를 함께 읽으면 혼동하지 않습니다. 「지역」 앞에 붙어 있으면 保全이고, 「손실을」 뒤에 붙어 있으면 補塡입니다.

0-2개발권

개발권이란 어떤 땅에 건물을 짓거나 그 땅의 쓰임을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땅을 쓰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남에게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여러 가지 가운데 「지을 수 있다」는 부분만 따로 떼어 낸 것이 개발권입니다.

떼어 낸다는 관념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념이 없으면 1절에서 다룰 제도 하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 금지된 땅의 주인에게 「이 땅에는 못 짓지만 그 지을 권리는 다른 땅에 팔 수 있다」고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0-3수용과 협의매수

정부나 공공기관이 남의 땅을 손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이 단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묻습니다.

방법어떻게땅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가
수용(收用)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오고 보상금을 지급한다없다
협의매수(協議買受)땅 주인과 합의해서 사들인다있다

수용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철도·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사업, 곧 공익사업을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2013-16 ⑤가 「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적었고 옳은 진술로 판정되었습니다. 강제로 가져오는 방식이므로 보상금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0-4투기

투기(投機)란 그 물건을 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거나 사업에 쓰려고 사는 것은 실수요입니다.

토지정책에서 투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땅은 늘려 만들 수 없어서 사려는 사람이 몰리면 값이 곧바로 오르고, 오른 값은 실제로 그 땅을 쓰려는 사람에게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도 여럿이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겨냥합니다.

0-5택지

택지(宅地)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택지소유상한제」·「택지개발사업」·「공공택지」에 나옵니다.

제1단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서 배운 택지지역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택지지역은 감정평가에서 땅의 용도를 크게 나눌 때 쓰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택지는 집을 지을 땅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0-6공한지와 유휴토지

공한지(空閑地)란 사 두고 쓰지 않은 채 놀리고 있는 땅입니다. 유휴토지(遊休土地)도 같은 뜻으로, 놀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땅을 사 놓고 쓰지 않는 것은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때 이런 땅에 세금을 무겁게 물려 그 행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2절에서 다룰 공한지세토지초과이득세가 그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0-7불로소득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일해서 번 것이 아닌 소득입니다.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개 그 땅 주인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옆에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도시계획이 바뀌면 가만히 있어도 값이 오릅니다. 그 값어치는 누가 만든 것인가라는 물음이 1절의 개발이익과 5절의 토지단일세를 함께 꿰는 물음입니다.

2019-3 ①이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적 증가분」이라는 말로 가리켰고, 2017-26 ②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0-8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두고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곧바로 없던 것으로 만들면 혼란이 크다고 볼 때, 그 법률을 언제까지 고치라고 정해 두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결정을 받은 법률은 국회가 고치거나 폐지하게 됩니다. 2절에서 다룰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예이고, 2020-24의 확정된 해설이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쳤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