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벌하는 방법 3가지
이 단원에는 사람을 벌하는 방법이 3가지 나옵니다. 징역 · 벌금 ·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제13단원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서 배운 자격취소 · 자격정지 · 등록취소 · 업무정지가 같은 위반에 함께 붙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먼저 구분해 두지 않으면 조문을 읽어도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 절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조문 |
|---|---|---|
| 1. 행정형벌의 사유와 법정형 구분 | 어떤 위반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어떤 위반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제49조 제1항 · 제33조 |
| 2.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벌하지 못하는 1가지 죄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2항 · 제29조 제2항 |
| 3. 양벌규정 | 고용인이 위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되는가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 제15조 제2항 |
| 4. 과태료의 부과대상과 부과기관 | 어떤 위반이 500만원 이하이고 어떤 위반이 100만원 이하인가, 그리고 누가 부과·징수하는가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
| 5. 과태료 부과기준상 금액의 비교 | 상한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와 같은 영 별표 2 |
1절부터 3절까지가 행정형벌이고 4절과 5절이 과태료입니다. 2절과 3절은 1절에서 본 형벌에 붙는 특칙입니다. 2절은 그 형벌 가운데 하나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3절은 고용인이 저지른 위반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묻는다는 것입니다.
0-2징역 · 벌금 · 과태료
세 이름의 뜻부터 봅니다.
| 이름 | 누가 정하나 | 무엇인가 |
|---|---|---|
| 징역 | 법원 | 교도소에 가두어 정해진 노역을 하게 하는 것 |
| 벌금 | 법원 | 국가에 돈을 내게 하는 것 |
| 과태료 | 행정청 | 행정상의 질서를 어긴 데 대하여 돈을 물리는 것 |
징역과 벌금을 합쳐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형법이 아니라 행정법규를 어긴 데 대하여 과하는 형벌이라는 뜻에서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행정질서벌이라고 부릅니다.
형벌은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이 차이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제4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제4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끝나고 둘 다 누가 처하는지를 적지 않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제51조 제5항이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등록관청 가운데 누가 부과·징수하는지를 사유마다 정해 두었습니다.
0-3형벌과 행정처분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고(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동시에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 무엇 | 누가 하나 | 무엇에 대하여 하나 | 어디에서 다루나 |
|---|---|---|---|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시·도지사 | 공인중개사의 자격 | 제13단원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등록관청 |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과 업무 | 제13단원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
| 징역 · 벌금 | 법원 | 위반행위를 한 사람 | 이 단원 1절부터 3절까지 |
|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등록관청 | 위반행위를 한 사람 | 이 단원 4절과 5절 |
행정처분과 형벌은 대상이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에게는 빼앗을 등록이 없으므로 등록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형벌뿐입니다. 반대로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0-42017년에 벌금 상한이 올랐습니다 — 기출과 현행법이 다릅니다
2017년 6월 3일에 시행된 개정(법률 제14334호)으로 제48조의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언제 치른 시험인가 | 제48조의 법정형 |
|---|---|
| 2013년 ~ 2016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017년 ~ 2025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제1항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13개년 내내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무거운 쪽 하나뿐입니다.
이 개정이 4문항에 걸립니다 — 2013-26 · 2014-28 · 2015-18 · 2016-18. 그 가운데 2015-18은 「2천만원」이 옳은 문언으로 나온 문항입니다. 발문의 자료 표에서 ㄱ이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그 ㄱ이 정답 조합에 들어갑니다. 지금 기준으로 읽으면 금액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출제 당시에는 맞는 문언이었습니다.
나머지 3문항은 금액이 아니라 등급 자체를 묻는 문항이라 개정과 무관하게 정답이 같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제48조의 벌금을 적을 때는 현행 3천만원으로 씁니다. 기출이 「2천만원」으로 적은 곳에서는 그때마다 그 사실을 함께 밝힙니다.
0-5그 밖에 기출을 읽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이 단원의 2014년 문항에는 「중개업자」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의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제33조의 호 번호가 2020년에 바뀌었습니다. 2020년 2월 21일에 시행된 개정(법률 제16489호) 전에는 제33조에 항 구분이 없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만 있었고, 개정으로 제1항(제8호·제9호가 새로 들어옴)과 제2항(업무방해 금지)으로 다시 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의 문항은 출제 당시의 「제33조 제6호」로, 2020년부터의 문항은 「제33조 제1항 제6호」로 읽습니다. 확정 해설에는 두 표기가 섞여 있습니다. 가리키는 행위는 같습니다. 아래에서 이 금지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표기는 현행 조문의 「제33조 제1항 제6호」입니다.
사례형 문항에 나오는 甲·乙·丙은 「갑·을·병」으로 읽습니다. 기출 원문의 표기이므로 그대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