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3단원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서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를 배웠습니다. 그 4가지는 모두 행정청이 자격이나 등록에 대하여 하는 처분입니다. 이 단원은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나머지 두 가지, 법원이 과하는 징역과 벌금, 그리고 행정청이 물리는 과태료를 다룹니다.
배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위반이 어느 형에 걸리는가, 그리고 어떤 위반이 얼마의 과태료 대상이고 누가 부과하는가입니다. 앞의 제도가 행정형벌이고 뒤의 제도가 과태료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1문항, 매년 평균 1.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행정형벌의 사유와 법정형 구분 9문항 ■■■■■■■■■ 2. 반의사불벌죄 1문항 ■ 3. 양벌규정 2문항 ■■ 4. 과태료의 부과대상과 부과기관 7문항 ■■■■■■■ 5. 과태료 부과기준상 금액의 비교 2문항 ■■
13개년 가운데 한 문항도 나오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2018년과 2020년에 3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해는 1문항 또는 2문항입니다.
이 단원의 답은 「어느 제재를 받는가」입니다. 21문항의 확정 해설이 지목한 함정을 세면, 같은 위반을 다른 형벌 등급에 넣은 것이 8문항 13개 선지·보기로 가장 많고, 형벌 대상과 과태료 대상을 서로 바꾼 것이 4문항 7개 선지·보기로 그다음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바꾼 것이 3문항 4개 선지·보기입니다.
판례로 다투는 부분은 없습니다. 21문항의 확정 해설에 사건번호가 0건이고,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문항도 0건입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21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계산형은 0문항이고 사례형은 2문항(2018-20 · 2020-17)입니다. 두 문항 모두 정답 선지가 3절의 양벌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