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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 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인가
공인중개사법 제1조가 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과목 전체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격과 등록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로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와 어겼을 때의 제재를 이 법이 함께 정합니다.
이 과목이 다루는 법은 공인중개사법 하나가 아닙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무엇 | 무엇을 정하나 |
|---|---|
| 공인중개사법 | 누가 중개를 할 수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어떤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가 |
| 중개실무 | 실제 거래 현장에서 무엇을 조사·확인하고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가 |
이 가운데 첫째인 공인중개사법이 자격 → 등록 → 업무와 의무 → 감독과 제재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 자격 —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험과 자격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단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다룹니다.
- 등록 — 중개사무소를 열기 위한 등록과 그 요건입니다.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에서 다룹니다.
- 업무와 의무 — 사무소를 어디에 두는지, 어떤 명칭과 광고를 쓰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4단원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부터 제10단원 「중개보수」까지입니다.
- 감독과 제재 — 어겼을 때 무엇을 받는지입니다. 제13단원 「지도·감독과 행정처분」과 제14단원 「벌칙(행정형벌·과태료)」에서 다룹니다.
총칙은 그 앞에 놓여 말의 뜻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 「중개」와 「중개업」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서 정해 두어야 뒤의 조문들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하여야 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제1조 자체는 13개년 동안 발문에도 선지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외울 조문은 아니고, 뒤에 나오는 규정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조문으로 읽으면 됩니다.
0-2기출이 쓰는 두 이름 — 「중개업자」와 「개업공인중개사」
기출 발문과 선지에는 「중개업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법의 명칭이고, 현행법은 같은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뜻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단원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의 문항이 「중개업자」로 쓰고 있고, 2015년 이후의 문항은 「개업공인중개사」로 쓰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현행 명칭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통일하고, 기출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만 그 문항의 표기를 둡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다릅니다. 이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바꿀 현행 명칭이 따로 없고, 기출 선지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0-3판례의 사건번호는 외우지 않습니다
이 단원은 판례가 답을 정하는 부분이 많아 아래에 사건번호가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과 같은 형태입니다.
사건번호는 그 법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려고 적은 것이지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개년 520문항의 발문과 선지 어디에도 사건번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험이 묻는 것은 판례의 결론이지 사건번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