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은 공인중개사법의 맨 앞에 놓인 총칙을 다룹니다. 총칙이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법에 나오는 용어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룰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나머지 단원들이 「누가 무엇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 과목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6문항, 매년 평균 2.0문항이 나왔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 13문항 50% ■■■■■■■■■■■■■ 2. 중개대상물의 범위 12문항 46% ■■■■■■■■■■■■ 3.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3문항 12% ■■■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묻는 1·2절에서 2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절은 2020년과 2024년을 뺀 11개년에, 2절은 2024년과 2025년을 뺀 11개년에 나왔습니다.
26문항 가운데 18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절이 모두 조문이 정한 것을 먼저 읽고 판례가 채운 것을 뒤에 읽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