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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조사·확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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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 · 4,900 · 소절 9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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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은 다른 법에서 빌려 온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뜻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이,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이 정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용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것이고, 「대지권」 하나만 부동산등기법의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용어는 이 단원에 거의 없습니다.

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 그리고 이웃 단원이 다루는 것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와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세 단원에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단원의 것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물음어느 단원
누가 · 언제 · 누구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제9단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금지행위」
무엇을 어느 장부에서 확인하는가. 장부가 서로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집합건물은 어떤 구조인가이 단원
확인한 것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어떻게 적는가제20단원 「거래계약서 작성과 계약 후 절차」

제재는 이 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받는다는 것을 제9단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금지행위」에서 배웠습니다. 이 단원의 근거가 되는 집합건물법과 공간정보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제재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0-2공적 장부 4가지 — 이름부터 정확히

이 단원이 쓰는 장부는 4가지입니다. 넷 다 누구나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이고, 근거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장부무엇을 적어 놓은 것인가근거
토지대장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를 적은 장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지적도토지의 소재·지번·지목과 경계를 그려 놓은 도면같은 법 제72조
건축물대장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은 장부건축법 제38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둘 다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와 같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공간정보법 제2조 제19호). 이 단원에서는 그중 토지대장과 지적도만 봅니다.
  • 「등기부」와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는 등기소가 관리하는 장부 자체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내용을 증명해 발급받는 서면입니다. 기출은 두 표기를 모두 씁니다.
  • 등기기록은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0-3「토지의 표시」와 「권리관계」 — 이 단원이 쓰는 2가지 구분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법 제2조 제20호).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크고 어떤 모양인가를 말하는 것이라, 이 단원에서는 「물리적 현황」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권리관계란 그 물건 위에 누구의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걸려 있는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2가지는 적어 두는 장부가 다릅니다. 표시는 대장과 도면에, 권리는 등기기록에 적습니다. 1절과 2절이 이 구분 위에서 진행됩니다.

표시에 쓰는 용어 3가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셋 다 공간정보법 제2조의 정의입니다.

용어조문
필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제2조 제21호
경계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제2조 제26호
면적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제2조 제27호

경계의 정의에 「지적공부에 등록한」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십시오. 법이 말하는 경계는 땅 위에 있는 담이나 밭두렁이 아니라 도면에 그려 놓은 선입니다. 2절에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어긋난 경우를 다루는데, 답이 이 정의에서 나옵니다.

0-4집합건물 · 구분소유권 · 구분소유자

3절부터는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다룹니다. 근거 법률의 이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집합건물」이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2조의 정의 조항에는 구분소유권·구분소유자·전유부분·공용부분·건물의 대지·대지사용권 6가지만 있습니다. 대신 제1조가 어떤 건물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을 갖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한 동, 오피스텔 한 동, 구분상가 한 동이 여기 해당합니다.

  • 구분소유권이란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101호의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입니다.
  •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101호의 주인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소유자이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호실별로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이 법의 문제가 됩니다.

0-5전유부분 · 공용부분 · 일부공용부분

집합건물의 건물부분은 2가지로 나뉩니다. 정의는 집합건물법 제2조에 있습니다.

용어조문의 정의실제로 무엇인가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101호·102호처럼 각자가 혼자 쓰는 부분
공용부분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복도·계단·엘리베이터처럼 함께 쓰는 부분
  • 정의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유부분을 먼저 정하고, 그 나머지가 공용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유부분인가」를 먼저 판단하면 공용부분인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 일부공용부분이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합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3층에만 있는 계단을 3층 사람들만 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제10조 제1항 단서가 괄호 안에서 직접 붙인 것입니다.

0-6건물의 대지 · 대지사용권 · 대지권

건물은 땅 위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그 땅에 대한 권리도 함께 옵니다. 그 권리를 부르는 이름이 4절의 주제입니다.

용어조문의 정의어디에 있나
건물의 대지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
대지사용권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같은 조 제6호
대지권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면 되므로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이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됩니다.
  • 「대지권」은 등기부에 적히는 이름입니다. 대지사용권 가운데 분리처분이 금지된 것을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기록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는 대지사용권이 있고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0-7규약 · 공정증서 · 관리단집회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규칙이 조문의 원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규칙과 그것을 정하는 방법을 부르는 이름이 3가지입니다.

  • 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과 대지의 관리·사용에 관해 정한 자치규범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여러 조문에서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원칙을 규약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입니다. 건물을 지어 아직 분양하지 않은 사람처럼 구분소유자가 한 사람뿐이어서 규약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이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의사결정 회의이고, 거기서 한 결정을 집회결의라고 합니다. 3절에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누가 결정하는지가 집회결의의 문제입니다.

규약과 관리단의 세부 규정은 이 단원의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관리인을 어떻게 뽑고 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8단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룹니다.

0-8특별승계인 · 시가 — 조문이 쓰는 두 용어

  • 특별승계인이란 매매·증여처럼 개별적인 원인으로 어떤 권리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101호를 산 사람이 앞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입니다. 상속처럼 지위 전부를 한꺼번에 이어받는 포괄승계인과 구별하는 말입니다.
  • 시가(時價)란 그때그때의 거래되는 값을 말합니다. 집합건물법 제7조가 매도청구권의 값을 정하면서 이 말을 씁니다.

0-9판례의 사건번호는 외우지 않습니다

이 단원에는 판례가 나옵니다. 문장 끝의 괄호에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처럼 사건번호를 적어 둔 것은 그 내용의 근거를 밝히려는 것이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3개년 5문항의 발문과 선지 어디에도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묻는 것은 판례가 내린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