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여기서부터 중개실무입니다. 제9단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금지행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진다는 것과,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다음 물음에 답합니다 — 그래서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는가.
물음은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공적 장부입니다. 소재지와 지목은 토지대장에, 경계는 지적도에,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소유권과 저당권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그리고 두 장부의 기재가 서로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출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와 상가처럼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하는 건물에는 혼자 쓰는 부분과 함께 쓰는 부분이 있고, 건물이 앉은 땅에 대한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구조를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 단원의 나머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5문항, 매년 평균 0.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016년에 1문항이 나온 뒤 한동안 없다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으로 매년 1문항씩 나왔습니다.
아래는 5문항이 요구한 판정 24개를 절별로 나눈 것입니다. 판정 하나는 선지 하나 또는 보기 하나입니다.
2 ■■ 1. 무엇을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2 ■■ 2. 장부의 기재가 서로 다를 때 14 ■■■■■■■■■■■■■■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4 ■■■■ 4. 대지사용권 2 ■■ 5. 구분소유권은 언제 성립하는가
무게는 3절에 있습니다. 판정 24개 가운데 14개(58%)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묻습니다. 4년 연속으로 나온 4문항이 전부 집합건물 문항이고, 공적 장부를 물은 것은 2016-32 1문항뿐입니다.
판례가 답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문항 가운데 3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어 있고, 확정 해설이 사건번호를 적은 판례가 2건입니다. 경계가 어긋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부분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형과 사례형은 없습니다. 5문항 모두 선지 또는 보기를 하나씩 판정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