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9단원 「중개대상물 조사·확인」과 제20단원 「거래계약서 작성과 계약 후 절차」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어떤 서식에 적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단원은 그 확인·설명의 내용을 채웁니다 — 임대차, 명의신탁, 분묘, 지상권과 공유, 그리고 농지. 거래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다섯 종류의 물음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여섯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농지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근거인 것은 확인·설명 의무를 정한 제25조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의 설명의무를 정한 제25조의3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는 단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다른 법률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59문항이 출제되었고 매년 평균 4.5문항입니다. 한 해에 3문항에서 9문항까지 폭이 있고, 2024년이 9문항으로 가장 많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16문항 27%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문항 19% ■■■■■■■■■■■ 3. 명의신탁 10문항 17% ■■■■■■■■■■ 4. 분묘기지권과 묘지 14문항 24% ■■■■■■■■■■■■■■ 5. 그 밖의 민법 논점 5문항 8% ■■■■■ 6. 농지법 3문항 5% ■■■
무게는 두 임대차법(27문항, 46%)과 분묘기지권과 묘지(14문항, 24%)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 문항의 41%인 24문항이 사례형입니다. 甲·乙·丙·丁이 등장해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읽고 답해야 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