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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 자격 다음의 등록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에서 이 법의 사람 4종을 구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정하는 것은 자격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는 것은 등록이었습니다. 제2단원 「공인중개사 제도」가 앞의 자격을 다뤘으므로, 이 단원은 뒤의 등록을 다룹니다.
등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청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야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등록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시간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 절 | 등록의 어느 대목인가 |
|---|---|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요건과 절차 | 신청부터 등록증을 받기까지 — 누가 · 무엇을 갖춰 · 무엇을 내고 · 언제 답을 받는가 |
| 2.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 신청인이 법인일 때 더 갖춰야 하는 것 |
|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 갖출 것을 다 갖췄어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4.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의 납부 | 신청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경우와 내지 않는 경우 |
| 5. 이중등록·이중소속의 금지 | 등록을 마친 뒤 — 두 번 등록하거나 두 곳에 속하는 것의 금지 |
| 6.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사항 | 등록관청이 처리한 일을 협회에 알리는 절차 |
3절의 결격사유는 1절·2절과 성질이 다릅니다. 1절과 2절은 갖춰야 하는 것을 정하므로 갖추면 되지만, 3절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정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이 둘을 나누어 규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은 시행령이 정하고(시행령 제13조 제1항), 결격사유는 법이 직접 정합니다(법 제10조).
0-2이 단원에 나오는 세 관청과 협회
이 단원의 조문에는 등록관청 · 시·도지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옵니다. 하는 일이 서로 다른데도 시험이 이 셋을 바꾸어 내므로,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누구 | 이 단원에서 무엇을 하는가 | 근거 |
|---|---|---|
| 등록관청 | 개설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등록한다 · 등록증을 교부·재교부한다 · 등록을 취소한다 · 처리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한다 | 법 제9조 제1항 · 법 제11조 · 법 제38조 · 시행령 제14조 |
| 시·도지사 |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 등록관청의 요청을 받아 신청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해 준다 · 자격을 취소·정지한다 | 법 제34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법 제35조 · 법 제36조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등록관청이 통보한 사항을 받는다 | 시행령 제14조 · 시행규칙 제6조 |
용어 세 가지의 뜻을 여기서 밝힙니다.
- 등록관청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법 제9조 제1항).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이고, 법인이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입니다.
-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이 약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제도의 개선과 운용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법 제41조 제1항·제2항). 협회 자체를 다루는 것은 제12단원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이 단원을 읽는 동안 되돌아오게 되는 구분은 하나입니다. 등록에 관한 일은 등록관청이 하고, 자격에 관한 일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주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단원의 어느 절차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0-3기출이 쓰는 「중개업자」
2013년과 2014년의 문항에는 「중개업자」가 나옵니다. 구법의 명칭이고, 현행법은 같은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설명은 현행 명칭으로 통일하고, 기출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만 그 문항의 표기를 씁니다.
13개년 문항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나옵니다. 이 협회의 법정 명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었습니다(법 제41조 제1항). 아래의 설명은 현행 명칭으로 쓰고, 기출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만 그 문항의 표기를 씁니다. 법이 「이하 "협회"라 한다」로 약칭을 정해 두었으므로 아래에서 「협회」라고만 쓴 곳은 이 협회를 가리킵니다.
문서의 이름도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이 법의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이고,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자격증」입니다. 두 문서를 한 문장에 넣어 신청처나 교부 주체를 하나로 적어 놓는 것이 이 단원에서 반복된 함정입니다.
기출은 사람을 가리킬 때 甲 · 乙 · 丙이라는 한자 기호를 씁니다. 「갑 · 을 · 병」으로 읽고, 이름 대신 붙인 표시일 뿐이므로 그 자체에 뜻은 없습니다. 아래에서도 기출의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