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2단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자격을 다뤘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 사실은 자격증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 단원은 그 등록을 다룹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을 갖춰야 하며, 어떤 사람이면 아예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8문항, 매년 평균 2.9문항이 나왔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요건과 절차 12문항 32% ■■■■■■■■■■■■ 2.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7문항 18% ■■■■■■■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17문항 45% ■■■■■■■■■■■■■■■■■ 4.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의 납부 5문항 13% ■■■■■ 5. 이중등록·이중소속의 금지 1문항 3% ■ 6.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사항 1문항 3% ■
38문항 가운데 17문항이 3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나왔습니다. 13개년 가운데 12개년에 출제되었고, 나오지 않은 해는 2023년 하나입니다. 1절과 2절을 더한 19문항은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묻고, 3절의 17문항은 반대로 무엇이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세 절을 합해 7문항이지만, 그중 4절의 수수료는 2013·2014·2016·2019·2025년에 한 번씩 나와 13개년 가운데 5개년에 걸쳐 있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