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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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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 2,369 · 소절 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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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 자격 쪽만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에서 확인한 정의를 다시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이고(제2조 제2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입니다(제2조 제4호). 두 정의는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은 자격을 보고, 뒤는 등록을 봅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앞쪽입니다. 자격을 얻는 절차(시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자격증), 그 자격증에 관한 금지 규정이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다만 3절에서는 자격증과 함께 중개사무소등록증도 다룹니다. 조문이 두 문서에 거의 같은 금지를 걸어 두었고, 시험은 그 두 문서를 서로 바꾸어 물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을 읽는 동안 계속 되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격에 관한 일은 시·도지사가 하고, 등록에 관한 일은 등록관청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3절의 제재를 읽을 수 없습니다.

0-2누가 무엇을 하는가 — 조문에 나오는 주체 4가지

이 단원의 조문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시험시행기관장 · 시·도지사 · 등록관청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 않은데도 시험이 이 4가지를 서로 바꾸어 내므로,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문에 나오는 주체 4가지
조문에 나오는 주체 4가지
누구무엇을 하는가근거
국토교통부장관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
시험시행기관장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 시험의 공고부정행위자 제재를 한다 · 합격자를 공고한다법 제4조의3 · 법 제5조 제1항 · 시행령 제7조
시·도지사시험을 시행한다(원칙) ·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재교부를 접수한다 · 자격을 취소·정지한다법 제4조 제1항 · 법 제5조 제2항·제3항 · 법 제35조 · 법 제36조
등록관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 등록을 취소하고 업무를 정지시킨다법 제9조 제1항 · 법 제11조 제1항 · 법 제38조 · 법 제39조

용어 두 가지의 뜻을 먼저 봅니다.

  •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이 약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관청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법 제9조 제1항).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입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조문이 만든 이름입니다.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데, 시험에 관한 규정마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법 제4조의3이 「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로 묶어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시행기관장이 누구인지는 그해에 누가 시험을 시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3기출이 쓰는 「중개업자」와, 사건번호를 적는 이유

이 단원의 2013년 문항에는 「중개업자」가 나옵니다. 구법의 명칭이고, 현행법은 같은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설명은 현행 명칭으로 통일하고, 기출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만 그 문항의 표기를 씁니다.

13개년 문항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나옵니다. 이 협회의 법정 명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었습니다(법 제41조 제1항). 아래의 설명은 현행 명칭으로 쓰고, 기출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만 그 문항의 표기를 씁니다.

3절에는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과 같은 형태입니다. 사건번호는 그 법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려고 적은 것이지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개년 520문항의 발문과 선지 어디에도 사건번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