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에서 이 법이 말하는 사람 4종을 구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정하는 것은 자격이었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는 것은 등록이었습니다. 이 단원은 그 두 가지 중 자격 쪽만 다룹니다. 자격을 어떻게 얻는지(시험),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자격증), 그 자격증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등록 쪽은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에서 이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9문항, 매년 평균 1.5문항이 나왔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4문항 21% ■■■■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7문항 37% ■■■■■■■ 3.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금지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10문항 53% ■■■■■■■■■■
19문항 가운데 10문항이 3절에서 나왔습니다. 자격증과 등록증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13개년 가운데 8개년에 출제되었습니다. 2절의 정책심의위원회는 2016년에 처음 나온 뒤 7문항이 출제되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절은 4문항이지만 4문항 모두 숫자나 주체를 바꿔 놓은 선지를 담고 있어 확인해 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단원의 문항은 2014년과 2018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