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절에서 이 단원이 자격 쪽을 다룬다고 확인했습니다. 자격은 시험에 합격해야 생기고, 합격한 사실은 자격증으로 증명합니다. 이 절은 그 두 가지, 시험과 자격증을 정한 조문을 읽습니다. 13개년 동안 4문항이 나왔습니다.
1-1근거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4조 · 제5조
공인중개사가 되는 길을 정한 조문은 제4조입니다.
제1항이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이 예외를 정합니다.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3항은 시험과목·시험방법·시험의 일부면제를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이 단원의 19문항 가운데 시험과목이나 일부면제를 물은 것은 없습니다.
합격한 다음의 절차는 제5조입니다.
한 조문 안에서 주체가 두 번 바뀝니다. 합격자를 공고하는 것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고 (제1항),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시·도지사이며(제2항), 재교부 신청을 받는 것도 시·도지사입니다(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한 해에도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시·도지사입니다. 제2항의 주어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은 둘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끝납니다. 교부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재교부를 어떤 서식으로 신청하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의 답은 시행규칙까지 읽어야 나옵니다.
1-2누가 시험을 시행하고 누가 자격증을 주는가
제4조와 제5조가 정한 주체를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누가
근거
시험 시행 (원칙)
시·도지사
법 제4조 제1항
시험 시행 (예외 —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4조 제2항
합격자 공고
시험시행기관의 장
법 제5조 제1항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법 제5조 제2항
재교부 신청 접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법 제5조 제3항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위원회가 2절에서 다루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를 쓰려면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절차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3시험은 언제 공고하고,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험을 몇 번 시행하는지와 언제 공고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세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다만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해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위원회의 의결이 조건입니다.
제2항 — 예정 시험일시·시험방법 등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합니다. 일간신문·관보·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제3항 —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공고가 두 번인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의 것은 연 단위의 예고이고 뒤의 것은 그 시험의 확정된 일정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제재는 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과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산점은 시험일이 아니라 그 처분이 있은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한 시·도에서 받은 제재가 다른 시·도의 시험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1-4자격증의 교부와 재교부
법 제5조 제2항·제3항이 국토교통부령에 넘긴 부분입니다. 그 시행규칙을 읽어야 기간과 서식과 신청처가 나옵니다.
자격시험에서 자격증 재교부까지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 시·도지사입니다. 조문이 그 앞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풀어 쓰고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묶었습니다.
언제까지 —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기산점이 시험일도 아니고 합격자 발표를 준비한 날도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대장 기재가 교부보다 앞섭니다.
제2항이 재교부를 정합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인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로 옮겨 살더라도 처음 자격증을 준 그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재교부에는 수수료가 따릅니다.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합니다. 조례이므로 금액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고, 시험이 묻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정하는가입니다.
1-5자격증과 등록증을 나란히 놓으면
여기까지가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자격증만 물어보지 않고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섞어서 냅니다. 두 문서가 절차의 모양은 닮았는데 담당하는 관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록증을 정한 조문을 여기서 함께 확인합니다.
제2항이 짧지만 중요합니다.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이란 어떤 규정을 성질이 비슷한 다른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제3항은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인데, 이것을 등록증에 준용하면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준용은 조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하는 곳
시·도지사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
교부의 근거
법 제5조 제2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 신청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관청 (법 제11조 제2항의 준용)
재교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법 제47조 제1항 제4호)
협회에 통보하는가
통보 규정 없음
통보한다 — 시행령 제14조 제1호
「협회에 통보하는가」만 따로 확인합니다.
통보 의무를 지는 것은 등록관청이고, 통보 사유 4가지 가운데 첫째가 등록증을 교부한 때입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시·도지사와 자격증 교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증만 협회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나머지 규정은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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