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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무위탁·포상금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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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3,378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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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는 비슷한 이름의 교육이 4가지 나오고, 각각 대상·실시주체·시간·시기가 다릅니다. 그 4가지를 먼저 구분해 두지 않으면 조문을 읽어도 어느 교육의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3가지 신분으로 나뉘는데, 신분마다 받는 교육이 다릅니다.

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무엇을 정하나근거 조문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누가 어떤 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교육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는가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제34조의2 · 제45조 · 시행령 제28조 · 제28조의2 · 제36조
2. 포상금의 지급대상어떤 위반을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는가 — 6가지 열거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3. 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언제 신고해야 하고, 무엇이 있어야 지급되며, 어디에 신청해 언제 받는가공인중개사법 제46조 · 시행령 제36조의2 · 시행규칙 제28조
4. 포상금 지급액의 계산위의 규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각자가 받을 금액을 구하는 것같은 조문

1절과 2~4절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조문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단원에 묶여 있는 이유는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행정청이 실시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행정청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0-2교육을 받는 사람 — 신분이 3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3가지 신분으로 나눕니다. 정의 조항인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각각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정의(법 제2조)자격증
개업공인중개사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4호)있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제5호)있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제6호)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사원·임원과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그 사원·임원이 받습니다.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위의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법이 제34조의 제목을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이라고 붙였고, 조문 안에서도 세 신분을 함께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단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고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가지 모두를 뜻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 3가지 신분과 각자가 받는 교육
교육을 받는 사람 3가지 신분과 각자가 받는 교육

0-3교육 4가지 — 이름부터 구분합니다

이 단원에 나오는 교육은 4가지이고, 이름이 비슷해서 바꿔치기하기 좋습니다.

교육누가 받나언제 받나안 받으면
실무교육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등록신청·고용신고 전에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직무교육중개보조원고용신고 전에고용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연수교육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 후 2년마다과태료를 냅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개업공인중개사등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아무 일도 없습니다

앞의 3가지는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마지막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은 법이 「받아야 한다」로 적었고, 예방교육은 행정청이 「실시할 수 있다」로 적었을 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받을 의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1-8에서 자세히 봅니다.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자격증이 있느냐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진 사람(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이 받는 것이 실무교육이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중개보조원)이 받는 것이 직무교육입니다.

0-4포상금 —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포상금은 위반한 사람에게 물리는 돈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과태료·벌금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누가 내나누가 받나
과태료 · 벌금위반한 사람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상금국고와 등록관청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금액은 1건당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반의 종류가 무엇이든, 손해가 얼마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4절의 계산은 50만원짜리 건수를 세는 일이 됩니다.

신고와 고발은 이 단원에서 같게 취급됩니다. 조문이 언제나 「신고 또는 고발」로 나란히 적고, 지급요건도 배분방법도 둘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신고」라고만 적은 곳도 고발을 포함합니다.

0-5기출을 읽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첫째,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실무교육 시간을 45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년 기출에서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옳은 선지로 나옵니다(2014-19 ②). 2013년 문항에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나옵니다. 시행령이 두 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본문에 적는 시간은 모두 현행 45시간이고, 기출의 수치는 그 문항을 다룰 때 출제 당시의 것으로 밝힙니다.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와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는 13개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둘째, 교육의 통지기한도 바뀌었습니다. 2013년 출제 당시의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2013-23 ④가 옳은 선지로 나왔습니다. 현행법에서 교육의 통지기한은 7일이 아닙니다 —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시행령 제28조 제4항),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입니다.

셋째, 2013년과 2014년 문항의 발문은 「중개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에서 쓰는 용어는 모두 현행법의 것이고, 구법의 표기는 기출의 발문과 선지를 그대로 옮길 때만 나옵니다.

넷째, 甲·乙·丙은 「갑·을·병」으로 읽습니다. 4절의 계산형 3문항에서 신고한 사람을 甲·乙로, 신고당한 사람을 A~E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