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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 1/8

0시작하기 전에 — 이 단원의 용어 13개

16분 · 5,435 · 소절 10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이 단원의 용어 13개

이 단원의 조문은 짧습니다. 이 제도만을 정한 조문은 법 3개(제7조·제8조·제9조) · 시행령 3개(제2조·제5조·제6조) · 시행규칙 2개(제7조·제7조의2)뿐이고, 여기에 정의를 정한 법 제2조와 부동산거래신고를 정한 법 제3조, 벌칙과 과태료를 정한 법 제26조·제28조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조문 안에서 비슷하게 생긴 말이 서로 다른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가 그렇고, 「계약」과 「계약 외의 원인」이 그렇고, 「취득」과 「계속보유」가 그렇습니다. 이 용어들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조문의 숫자가 왜 서로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무엇을 정하나근거 조문
1누가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가법 제2조 제4호 · 시행령 제2조
2무엇을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신고하는가법 제8조 · 시행령 제5조 제2항
3부동산거래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법 제8조 제1항 괄호 · 법 제3조 제1항
4무엇을 내고 그 신고내용이 어디로 가는가시행령 제5조 제1항·제3항·제4항 · 시행규칙 제7조
5어떤 토지를 취득할 때 미리 허가를 받는가법 제9조 · 시행령 제6조 · 시행규칙 제7조의2
6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법 제26조 제2항 · 제28조 제4항·제5항 · 제7조

1절부터 4절까지가 신고이고 5절이 허가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이고, 5절의 허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0-2외국인등 — 이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등」입니다. 법이 정한 정식 용어이고,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단체·외국 정부·국제기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뒤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1절에서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들어간 말 가운데 법이 뜻을 정한 용어는 「외국인등」 하나입니다. 기출의 발문과 선지에는 「외국인」이라고만 적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장을 줄여 쓴 것입니다. 법령에 「외국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법 제24조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이라고 적고 시행규칙의 서식 이름도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이지만, 「외국인」이 들어간 용어 가운데 정의 조항이 뜻을 정해 둔 것은 「외국인등」뿐입니다.

0-3부동산 · 부동산등 — 무엇을 취득하는 것인가

이 두 용어는 제15단원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서 배운 것이고, 이 단원에서 그대로 씁니다. 법 제2조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어무엇근거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법 제2조 제1호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법 제2조 제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처럼, 나중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신고는 「부동산등」에 대한 것이고 허가는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5절에서 문제가 됩니다.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0-4신고관청 —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하는 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법 제3조 제1항이 이 용어를 정의해 두었고, 제8조와 제9조가 그것을 그대로 씁니다.

  • 「시장」의 범위가 괄호로 좁혀져 있습니다. 구가 설치된 시, 즉 인구가 많아 구를 둔 시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이 단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는 곳은 신고·허가 내용을 최종적으로 제출받는 규정(4절·5절)과 국방목적 지역을 고시하는 규정(5절), 상호주의로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6절)입니다. 신고를 받는 것도 허가를 하는 것도 신고관청입니다.

0-5취득신고 · 계속보유신고 — 신고가 두 가지입니다

용어언제 하는 신고인가근거
취득신고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법 제8조 제1항·제2항
계속보유신고내국인이던 사람이 외국인등으로 바뀌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던 부동산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는 경우법 제8조 제3항

계속보유신고는 새로 취득한 것이 없는데도 하는 신고입니다. 부동산등은 그대로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의 신분이 외국인등으로 바뀐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0-6계약과 계약 외의 원인 — 신고기간을 나누는 기준

이 단원의 신고기간은 이 구분으로 정해집니다.

용어어디에 적혀 있나이 단원의 예
계약법 제8조 제1항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매매 · 증여 · 교환(매매는 제1항 괄호로 빠진다 — 3절)
계약 외의 원인법 제8조 제2항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 · 시행령 제5조 제2항상속 · 경매 · 법원의 확정판결 · 법인의 합병 · 환매권의 행사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 증여도 계약입니다.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사가 맞아떨어져야 성립하므로 계약입니다. 교환도 계약입니다. 돈 대신 다른 물건을 주고받는 것일 뿐 매매와 구조가 같습니다.
  •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법이 정한 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므로 계약이 아닙니다. 경매는 법 제8조 제2항이 상속과 함께 「계약 외의 원인」으로 적었습니다.
  • 계약 외의 원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전건을 확인합니다.

0-7신고와 허가 — 시점과 효과가 다른 두 절차

신고허가
언제 하나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한 뒤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관청에 알린다관청의 승낙을 받는다
관청이 안 해 주면그런 일이 없다. 알리면 끝난다취득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취득하면취득은 유효하고 과태료를 문다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단원의 어디2절·3절·4절5절

신고와 허가는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다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득 자체는 유효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0-8상호주의 — 발문의 단서에 나오는 용어

상호주의란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 주는 만큼만 그 나라 사람에게 해 준다는 원칙입니다. 이 법에도 그런 조문이 하나 있어서(법 제7조),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취득을 막거나 제한하는 나라의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출은 이 조문을 아직 정면으로 묻지 않았고, 대신 발문에 단서를 붙여 왔습니다. 단서는 두 형태로 나왔고 합해서 6문항입니다.

단서문항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2021-37은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2021-37 · 2022-24 · 2023-33 · 2024-26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2018-9 · 2019-27

두 단서는 같은 조문의 앞뒤를 가리킵니다. 앞의 것은 제7조 본문(제한할 수 있다)을, 뒤의 것은 제7조 단서(조약의 이행에 필요하면 제한하지 않는다)를 빼 두겠다는 뜻입니다. 조문의 내용은 6절에서 확인합니다.

0-9신고확인증과 허가증 — 신고와 허가의 결과로 받는 문서

문서언제 받나근거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확인증취득신고·계속보유신고를 하면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토지취득허가를 받으면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제15단원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받는 것은 「신고필증」이었습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 단원에서 받는 것은 신고확인증입니다.

0-10기출을 읽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4문항은 지금은 없는 법을 근거로 출제되었습니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은 원래 「외국인토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있었는데, 2017년 1월 20일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호). 그 내용이 지금의 제8조와 제9조입니다.

무엇폐지된 외국인토지법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대상토지부동산등(토지 · 건축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계약 취득60일 신고60일 신고 — 제8조 제1항
계약 외 원인6개월 신고6개월 신고 — 제8조 제2항
계속보유6개월 신고6개월 신고 — 제8조 제3항
특정 구역의 토지사전 허가 · 무허가 계약은 무효사전 허가 · 무허가 계약은 무효 — 제9조
  • 신고기간(60일 · 6개월 · 6개월)과 사전 허가 · 무허가 계약의 무효는 현행법에 같은 내용으로 있고, 대상은 토지에서 부동산등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문항도 현행법으로 풀 수 있고, 정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항들의 발문과 선지는 「외국인토지법」이라는 법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본문의 조문 인용은 모두 현행법입니다. 폐지된 법의 조문 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2013-40의 발문과 2014-16의 선지에는 「중개업자」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기 전의 명칭이고, 지금의 정식 명칭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말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