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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 2/8

1외국인등 — 이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15분 · 5,397 · 소절 8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외국인등 — 이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1-1왜 정의부터 보는가

이 제도는 사람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같은 토지를 같은 값에 같은 방법으로 사더라도, 사는 사람이 외국인등이면 신고의무가 붙고 아니면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외국인등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이 단원의 나머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등」은 상식으로 짐작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사람의 구성에 따라 외국인등이 되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까지 들어갑니다. 법은 이것을 7개 목으로 나누어 열거했습니다.

1-2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본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먼저 보십시오. 법인이 아닌 단체도 들어갑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모임, 즉 비법인사단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1-37개 목을 3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7개 목이 열거한 것은 3가지입니다.

외국인등 7개 목의 구조 — 개인 · 법인과 단체 4가지 ·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외국인등 7개 목의 구조 — 개인 · 법인과 단체 4가지 ·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무엇을 보는가어느 목
개인그 사람의 국적가목
법인·단체어느 나라 법으로 설립되었는가, 또는 누가 그 법인을 이루고 있는가나목 · 다목 · 라목 · 마목
외국 정부·국제기구그 자체로바목 · 사목

법인·단체가 4개 목으로 가장 많습니다. 개인은 국적 하나만 보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근거와 사람의 구성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4개인 — 가목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입니다. 어느 나라 국적인지는 묻지 않고, 국적이 아예 없는 사람(무국적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인등이 아닙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거주지가 아니라 국적입니다.

1-5법인·단체 — 나목부터 마목까지 4가지

나목은 설립근거를 보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사람의 구성을 봅니다.

무엇이면 외국인등인가무엇을 세는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설립의 근거가 된 법령
사원 또는 구성원2분의 1 이상이 가목의 개인구성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2분의 1 이상이 가목의 개인임원의
가목의 개인이나 나목의 법인·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자본금 또는 의결권
  • 나목은 사람의 구성을 보지 않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면 그것으로 외국인등입니다. 구성원이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즉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설립되었더라도 사람이나 돈의 구성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등이 됩니다.
  • 세는 대상이 목마다 다릅니다 — 다목은 구성원 전체, 라목은 임원, 마목은 자본금이나 의결권입니다. 기준은 셋 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 마목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조문이 「이나」로 이었습니다.

1-6외국 정부 — 바목

외국 정부는 그 자체로 외국인등입니다. 법 제2조 제4호 바목이 「외국 정부」라고만 적었습니다.

1-7국제기구 — 사목과 시행령 제2조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라고만 정하고 범위를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법만 읽으면 어떤 기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국제기구는 4가지입니다.

무엇
1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국제연합 자체 · 유엔개발계획 · 세계보건기구
2정부간 기구
3준정부간 기구
4비정부간 국제기구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시행령이 이름만 적었고, 그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제연합 자체와 그 산하기구·전문기구가 모두 들어갑니다. 제1호가 셋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 비정부간 국제기구까지 들어갑니다. 국제기구라고 하면 나라들이 모여 만든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제4호가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따로 적었습니다. 4개 호를 다 읽지 않으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1-8판정하는 순서

실제로 판정할 때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나눕니다.

무엇인가무엇을 보나어느 목
개인국적을 본다가목
외국 정부그것으로 끝난다바목
국제기구시행령 제2조의 4가지 가운데 하나인가사목
법인 또는 단체아래 4가지를 차례로 본다나·다·라·마목

법인 또는 단체는 4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무엇을 묻나어느 목
첫째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는가나목
둘째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인가다목
셋째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인가라목
넷째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마목

4개 목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외국인등입니다. 조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