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등 — 이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1-1왜 정의부터 보는가
이 제도는 사람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같은 토지를 같은 값에 같은 방법으로 사더라도, 사는 사람이 외국인등이면 신고의무가 붙고 아니면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외국인등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이 단원의 나머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등」은 상식으로 짐작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사람의 구성에 따라 외국인등이 되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까지 들어갑니다. 법은 이것을 7개 목으로 나누어 열거했습니다.
1-2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본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먼저 보십시오. 법인이 아닌 단체도 들어갑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모임, 즉 비법인사단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1-37개 목을 3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7개 목이 열거한 것은 3가지입니다.
| 무엇을 보는가 | 어느 목 | |
|---|---|---|
| 개인 | 그 사람의 국적 | 가목 |
| 법인·단체 | 어느 나라 법으로 설립되었는가, 또는 누가 그 법인을 이루고 있는가 | 나목 · 다목 · 라목 · 마목 |
| 외국 정부·국제기구 | 그 자체로 | 바목 · 사목 |
법인·단체가 4개 목으로 가장 많습니다. 개인은 국적 하나만 보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근거와 사람의 구성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4개인 — 가목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입니다. 어느 나라 국적인지는 묻지 않고, 국적이 아예 없는 사람(무국적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인등이 아닙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거주지가 아니라 국적입니다.
1-5법인·단체 — 나목부터 마목까지 4가지
나목은 설립근거를 보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사람의 구성을 봅니다.
| 목 | 무엇이면 외국인등인가 | 무엇을 세는가 |
|---|---|---|
| 나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설립의 근거가 된 법령 |
| 다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의 개인 | 구성원의 수 |
| 라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의 개인 | 임원의 수 |
| 마 | 가목의 개인이나 나목의 법인·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자본금 또는 의결권 |
- 나목은 사람의 구성을 보지 않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면 그것으로 외국인등입니다. 구성원이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즉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설립되었더라도 사람이나 돈의 구성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등이 됩니다.
- 세는 대상이 목마다 다릅니다 — 다목은 구성원 전체, 라목은 임원, 마목은 자본금이나 의결권입니다. 기준은 셋 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 마목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조문이 「이나」로 이었습니다.
1-6외국 정부 — 바목
외국 정부는 그 자체로 외국인등입니다. 법 제2조 제4호 바목이 「외국 정부」라고만 적었습니다.
1-7국제기구 — 사목과 시행령 제2조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라고만 정하고 범위를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법만 읽으면 어떤 기구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국제기구는 4가지입니다.
| 무엇 | 예 | |
|---|---|---|
| 1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 국제연합 자체 · 유엔개발계획 · 세계보건기구 |
| 2 | 정부간 기구 | — |
| 3 | 준정부간 기구 | — |
| 4 | 비정부간 국제기구 | — |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시행령이 이름만 적었고, 그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제연합 자체와 그 산하기구·전문기구가 모두 들어갑니다. 제1호가 셋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 비정부간 국제기구까지 들어갑니다. 국제기구라고 하면 나라들이 모여 만든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제4호가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따로 적었습니다. 4개 호를 다 읽지 않으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1-8판정하는 순서
실제로 판정할 때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나눕니다.
| 무엇인가 | 무엇을 보나 | 어느 목 |
|---|---|---|
| 개인 | 국적을 본다 | 가목 |
| 외국 정부 | 그것으로 끝난다 | 바목 |
| 국제기구 | 시행령 제2조의 4가지 가운데 하나인가 | 사목 |
| 법인 또는 단체 | 아래 4가지를 차례로 본다 | 나·다·라·마목 |
법인 또는 단체는 4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 무엇을 묻나 | 어느 목 | |
|---|---|---|
| 첫째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는가 | 나목 |
| 둘째 |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인가 | 다목 |
| 셋째 |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국적인가 | 라목 |
| 넷째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 마목 |
4개 목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외국인등입니다. 조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