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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5단원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서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계약을 신고했고, 제16단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서는 주택을 빌리는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이 단원은 같은 법이 정한 세 번째 제도입니다 —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외국인일 때 그 사람에게만 따로 붙는 신고와 허가입니다.

앞의 두 제도는 어떤 계약을 했는가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누가 취득했는가로 대상을 정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매매처럼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계약은 빼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이나 경매처럼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주변처럼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구역의 토지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아예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무엇을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이미 부동산거래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적어 내는지, 어떤 토지에 허가가 필요한지,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4문항, 매년 평균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3년 가운데 한 해도 빠지지 않았고, 2022년에만 2문항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14문항이 학습자에게 요구한 판정 61개를 절별로 나눈 것입니다. 판정 하나는 선지 하나 또는 보기 하나이고, 2023-33처럼 빈칸을 채우는 문항은 빈칸 하나를 판정 하나로 세었습니다.

12  ■■■■■■■■■■■■                  1. 외국인등 — 이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
28  ■■■■■■■■■■■■■■■■■■■■■■■■■■■■  2. 취득신고 — 3가지 경우와 그 기간
 8  ■■■■■■■■                      3.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계약
 1  ■                             4. 신고의 절차
11  ■■■■■■■■■■■                   5. 토지취득허가
 1  ■                             6. 위반과 제재

2절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판정 61개 가운데 28개(46%)가 「이 취득에 며칠이 적용되는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이 1절의 외국인등 정의(12개, 20%)와 5절의 토지취득허가(11개, 18%)입니다.

판례로 다투는 부분은 없습니다. 14문항의 확정 해설에 사건번호가 0건이고,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문항은 2015-39 1문항뿐인데 그 문항의 확정 해설에도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14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계산형과 사례형이 모두 0문항입니다.

차례 · 절 8

  1. 0시작하기 전에 — 이 단원의 용어 13개무료16
  2. 1외국인등 — 이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무료15
  3. 2취득신고 — 3가지 경우와 그 기간25
  4. 3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계약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13
  5. 4신고의 절차 — 무엇을 내고 그 신고내용이 어디로 가는가13
  6. 5토지취득허가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27
  7. 6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 과태료와 벌칙, 그리고 상호주의16
  8. 마무리단원 마무리8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1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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