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 · 1/5

0시작하기 전에

10분 · 3,527 · 소절 3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0-1이 단원이 다루는 것 — 등록 다음의 사무소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에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하므로(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사람에게는 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원은 그 사무소를 몇 개까지, 어떤 형태로, 어디에 둘 수 있는가그 사무소를 옮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세 절이 하나의 원칙과 두 개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정하는가
1.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원칙 —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만 · 임시 시설물은 안 된다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쓸 수 있다
2. 분사무소의 설치원칙의 예외 — 법인만, 신고를 하고, 관할 구역 밖에 사무소를 하나 더 둘 수 있다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사후 절차 — 사무소를 옮겼으면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2절이 1절의 예외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법 제13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제1항이 「관할 구역 안에 1개」라고 정해 놓은 것을, 제3항이 법인에 대해서만 「관할 구역 밖에 하나 더」로 풀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면 아예 둘 수 없고, 법인이라도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둘 수 없습니다.

0-2이 단원에 나오는 사무소 3가지

이 단원의 조문에는 중개사무소 · 주된 사무소 · 분사무소가 나옵니다. 셋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이름이 비슷해 시험이 바꾸어 내므로,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용어무엇인가근거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 사무소.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만 둘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주된 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한 중개사무소. 법인의 등록관청은 이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청이다법 제9조 제1항
분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 구역 밖에 신고하고 두는 사무소법 제13조 제3항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주된 사무소」라는 말이 쓰이지 않습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사무소가 하나뿐이고, 하나뿐인 것에는 「주된」이라는 수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 제9조 제1항이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라고 괄호를 열어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중개사무소·주된 사무소·분사무소와 각 관청
중개사무소·주된 사무소·분사무소와 각 관청

관청도 확인해 둡니다. 이 단원에 나오는 관청은 등록관청 하나뿐인데, 조문이 문장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다른 관청이 아닙니다.

조문이 부르는 이름어느 관청인가어디에 나오는가
등록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3조 제3항 · 법 제20조 제1항 본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법인의 등록관청 —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폐업 신고를 여기서 받는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분사무소가 들어설 곳의 관청 — 통보를 받을 뿐 신고를 받지 않는다법 제13조 제4항
이전후 등록관청사무소를 옮겨 간 곳의 등록관청법 제20조 제1항 단서
종전의 등록관청옮기기 전 사무소가 있던 곳의 등록관청법 제20조 제2항

신고를 받는 관청과 통보를 받는 관청이 다르다는 것이 이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구분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도,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이 받고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청은 통보만 받습니다.

0-3등록증과 신고확인서 —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이 없다

이 단원에는 두 가지 문서가 나옵니다. 어느 절차에서 어느 문서를 쓰는지가 21문항 가운데 7문항에서 출제되었으므로, 뜻부터 확실히 구분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입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에서 다룬 그 등록증입니다.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아 그 내용이 적합하면 교부하는 문서입니다(법 제13조 제4항).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는 등록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이 필요한 자리마다 신고확인서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떤 절차개인·법인의 (주된) 사무소법인의 분사무소근거
사무소 안에 게시하는 것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이전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이전신고를 받은 뒤 관청이 주는 것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또는 변경기재 교부)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같음)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휴업·폐업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한 가지만 예외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아직 신고확인서가 없으므로, 설치신고서에 등록증도 신고확인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확인서는 그 신고를 받은 관청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의 기출을 읽을 때 알아 두어야 할 표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이 단원의 2013년 문항에는 「중개업자」가 나옵니다. 구법의 명칭이고, 현행법은 같은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설명은 현행 명칭으로 통일하고, 기출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만 그 문항의 표기를 씁니다.
  • 2019년까지의 문항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 나옵니다.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같은 문서의 이름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무엇을 받는 문서인지는 같으므로, 그 문항들의 정답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13개년 문항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나옵니다. 이 협회의 법정 명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었습니다(법 제41조 제1항). 아래의 설명은 현행 명칭으로 쓰고, 기출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만 그 문항의 표기를 씁니다. 법이 「이하 "협회"라 한다」로 약칭을 정해 두었으므로 아래에서 「협회」라고만 쓴 곳은 이 협회를 가리킵니다.
  • 기출은 사람과 지역을 가리킬 때 甲·乙·丙이라는 한자 기호를 씁니다. 「갑 · 을 · 병」으로 읽고, 이름 대신 붙인 표시일 뿐이므로 그 자체에 뜻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