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에서 등록을 다뤘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때부터 중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장소가 중개사무소입니다. 이 단원은 그 사무소를 다룹니다. 사무소를 어디에 몇 개 둘 수 있는지, 법인이 사무소를 하나 더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소를 옮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1문항, 매년 평균 1.6문항이 나왔습니다.
1.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5문항 24% ■■■■■ 2. 분사무소의 설치 10문항 48% ■■■■■■■■■■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10문항 48% ■■■■■■■■■■
21문항 가운데 19문항이 2절 「분사무소의 설치」와 3절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서 나왔습니다. 1절은 사무소를 두는 원칙을 정하고, 2절과 3절은 그 원칙의 예외와 사후 절차를 정합니다. 1절에만 분류된 문항은 2019-5와 2023-4 2문항인데, 그 두 문항의 선지에도 분사무소가 들어 있습니다. 1절의 내용만 물은 문항은 13개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 1절은 언제나 2절이나 3절과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