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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 · 2/5

1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21분 · 7,369 · 소절 6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앞 절에서 이 단원이 사무소를 다룬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절은 그 사무소의 원칙을 봅니다. 어디에 몇 개를 둘 수 있는지, 어떤 형태의 시설은 안 되는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한 사무소를 함께 쓸 수 있는지가 조문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13개년 동안 이 논점으로 분류된 문항은 5문항이고, 2015·2019·2021·2023·2025년에 하나씩 나왔습니다.

1-1근거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사무소에 관한 기본 규정은 제13조입니다. 조문의 제목이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이고, 이 절과 2절이 이 조문 하나를 나누어 읽습니다.

일곱 개 항이 정하는 것은 이렇게 나뉩니다.

어느 항무엇을 정하는가어디에서 다루나
제1항사무소를 두는 곳과 개수 — 관할 구역 안에 1개이 절 §1-2
제2항임시 중개시설물의 금지이 절 §1-4
제3항제1항의 예외 — 법인의 분사무소2절
제4항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하는 일2절
제5항신고확인서의 재교부2절
제6항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과 그 제한이 절 §1-5
제7항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 시행령 제15조·제16조2절 · 이 절 §1-5

제7항이 넘긴 것이 시행령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시행령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 읽어서는 분사무소를 몇 개까지 둘 수 있는지도, 공동사용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1-2관할 구역 안에 1개 — 제1항이 무엇을 정하는가

제1항은 짧지만 두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두는 곳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이고, 둘 수 있는 개수는 1개입니다.

이 원칙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문의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빼 놓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5-6 ㄱ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로 나와 옳은 보기가 되었고, 2021-33 ①도 같은 문장으로 나와 옳은 선지가 되었습니다. 조문의 주어를 좁혀 놓았을 뿐 원칙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것은 제1항이 풀린 것이 아니라 제3항이 따로 예외를 만든 것입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도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여야 합니다.

1-3사무소를 두는 곳과 중개할 수 있는 곳은 다르다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사무소를 두는 곳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산에 있는 토지를 중개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9-5 ④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로 나와 그 문항의 정답(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그 중개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한정되고 그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부칙 제6조 제6항).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해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의 단위가 시·도이므로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 경우에도 같습니다.

1-4임시 중개시설물의 금지 — 제2항

제2항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분양 현장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중개업무를 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막는 규정입니다.

이 금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조문에 단서가 없고,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2022-6 ④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로 나와 그 문항에서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신고로 풀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것에 더해, 사무소를 설치하는 주체가 아닌 소속공인중개사를 주어로 놓은 것까지 두 곳을 바꾼 선지입니다.

2015-6 ⑤·2019-5 ②·2023-4 ②·2025-6 ㄴ은 이 금지를 조문 그대로 서술해 옳은 진술이 되었습니다. 금지 자체는 옳은 진술로 반복해 나오고, 바꾸는 것은 그 금지를 푸는 방법입니다.

1-5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제6항과 시행령 제16조

제6항 본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다는 제1항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하나이고 그 하나를 둘이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갖춰야 공동사용이 되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법 제39조 제1항). 그 사유와 절차는 제13단원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동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언제 무엇을 내는가입니다.

언제무엇을 첨부하나누구의 것인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승낙서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승낙서같음

승낙서를 내야 하는 때가 개설등록과 이전신고 두 가지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용은 이미 사무소를 가진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들어가는 쪽이 자기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는 절차에서 승낙서를 냅니다. 2021-33 ③이 이 두 절차를 그대로 서술해 옳은 선지가 되었습니다.

제2항이 정하는 것은 누가 못 하는가입니다. 금지되는 쪽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두 가지 방법이 막힙니다.

막히는 방법어떤 상황인가예외
제1호 — 승낙서를 주는 방법업무정지 중인 사람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주는 것처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함께 쓰고 있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속 쓸 수 있다
제2호 —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업무정지 중인 사람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옮겨 들어가는 것없다

방향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막히는 것은 업무정지 중인 사람이 관여하는 공동사용이지 공동사용 자체가 아닙니다. 2015-10 ⑤가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로 나와 옳은 선지가 되었고, 2023-11 ④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로 나와 역시 옳은 선지가 되었습니다. 앞은 상대방이 업무정지 중이 아닌 경우이고, 뒤는 본인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도 같습니다. 2015-6 ②가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로 나와 옳은 선지가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승낙서를 주는 것 자체를 막고 있으므로, 그 승낙서가 필요한 어느 절차에서도 업무정지 중인 사람의 사무소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1-6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제1항과 제2항을 어기면 행정처분과 형벌이 함께 걸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등록취소는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에서 확인한 두 가지 가운데 취소할 수 있는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