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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총론 · 1/7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9개

10분 · 3,332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9개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조문의 어려움이 아니라 용어입니다. 민법의 용어 가운데는 일상에서 쓰는 말과 글자가 똑같으면서 뜻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일상의 뜻으로 읽으면 문장 전체가 반대로 읽힙니다.

이 절에서는 이 단원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이해해야 할 용어 9개를 정리합니다.

0-1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의사표시(意思表示) —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집을 3억원에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야 합니다.

법률행위(法律行爲)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표시한 내용 그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입니다. 매매·임대차·유언이 모두 법률행위입니다.

「표시한 내용 그대로」라는 부분이 법률행위의 특징입니다. 3억원에 사겠다고 표시하면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5억원에 사겠다고 표시하면 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이 금액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정해집니다.

민법에는 「법률행위」를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제103조부터 제154조까지가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인데, 그 조문들은 법률행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무효가 되는 경우와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방법을 정합니다.

0-2선의와 악의 — 마음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용어입니다.

용어일상에서 아는 뜻민법의 뜻
선의(善意)착한 마음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의(惡意)나쁜 마음어떤 사실을 아는 것

「선의의 제3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정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평가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오직 알았는가 몰랐는가만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문장마다 다릅니다. 「선의」라는 말을 만나면 무엇에 관한 선의인지를 그 문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3제3자와 「대항한다」

제3자(第三者) —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법률관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甲이 乙에게 땅을 팔았다면 그 매매의 당사자는 甲과 乙이고, 그 땅을 乙에게서 다시 사들인 丙이 제3자입니다.

대항(對抗)한다 — 맞서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상대방에게 주장해서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우므로 민법 제108조로 확인합니다.

甲과 乙이 짜고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꾸몄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제1항).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는 丙이 乙에게서 그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甲은 丙에게 「그 계약은 무효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2항). 이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 구분이 3절과 5절의 결론을 정합니다.

0-4무효 · 취소 · 추인

무효(無效) —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取消) — 일단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없애는 것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됩니다(제141조).

추인(追認) — 효력이 없던 행위를 뒤늦게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추인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추인하나효과조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제130조 · 제133조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제139조

제139조 본문은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이고, 단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입니다. 옛 행위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에 같은 내용의 행위를 새로 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서조차 적용되지 않는 무효가 있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3절과 5절에서 확인합니다.

0-5이 단원의 표기 — 甲·乙·丙과 사건번호

기출문제는 등장인물을 한자로 표기합니다. 甲·乙·丙·丁·戊를 순서대로 갑·을·병·정·무로 읽습니다. 우리말의 가·나·다·라·마에 해당하는 순번 기호이고,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시험지에 나오는 표기 그대로 씁니다.

이 단원 30문항 가운데 28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3·2014년은 「판례에 의함」)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판례가 내린 결론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은 조문을 인용한 뒤 그 위에 판례가 무엇을 더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 붙는 사건번호(예: 93다55289)는 근거를 밝히려고 적은 것이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3개년 30문항의 발문과 선지 어디에도 사건번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