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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총론 · 2/7

1법률행위의 종류

24분 · 8,434 · 소절 5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법률행위의 종류

앞 절에서 법률행위는 표시한 내용 그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매매·유언·해제·상계는 모두 법률행위이면서도 성립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이 절에서는 법률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각각의 예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30문항 중 5문항이 이 분류를 물었습니다.

1-1근거 조문 — 조문은 행위마다 흩어져 정합니다

「단독행위」·「계약」·「채권행위」 같은 분류 이름은 민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개별 행위가 어떻게 성립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이고, 그 조문들을 모아 공통점으로 묶은 것이 분류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외우기 전에 조문이 각각의 행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네 조문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와 해제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증여는 한쪽의 표시와 다른 쪽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유언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사실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 차이가 아래의 분류를 만듭니다. 분류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 의사표시가 몇 개인가(§1-2·§1-3), 의사표시가 있기는 한가(§1-4),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1-5)입니다.

1-2의사표시가 몇 개인가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그 의사표시가 몇 개이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로 먼저 나눕니다.

종류어떻게 성립하나
단독행위한 사람의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한다취소 · 해제 · 해지 · 추인 · 상계 · 포기 · 유증
계약서로 마주 보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한다매매 · 교환 · 증여 · 임대차

「마주 보는」이란 청약과 승낙처럼 방향이 반대인 것을 말합니다. 매매에서 「팔겠다」와 「사겠다」는 서로를 향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입니다. 이름에 「계약」이 들어 있어 계약으로 읽기 쉬우나, 제543조 제1항이 정하듯 해제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3상대방이 있는가 없는가 — 단독행위를 다시 나눕니다

5문항 가운데 3문항이 이 구분에서 답이 정해졌습니다(2013-45 · 2021-41 · 2022-41).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사표시를 받을 특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그 사람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사표시를 받을 특정한 사람이 없다도달과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

구분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결과를 받는 특정한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없으면 알릴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

기출에 나온 것을 조문과 함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근거 조문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근거 조문
상계의 의사표시제493조 제1항유증제1073조 제1항
계약의 해제·해지제543조 제1항재단법인 설립행위제43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0조 · 제132조소유권의 포기조문 없음
법률행위의 취소제142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조문 없음
공유지분의 포기제267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조문 없음

조문이 답을 주는 것부터 봅니다. 제493조 제1항과 제543조 제1항은 상계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제130조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해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고, 제132조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해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을 밝힙니다.

반대쪽을 봅니다.

제43조가 요구하는 것은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기명날인뿐이고,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 생긴다고 정하므로,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알렸는지는 효력과 무관합니다.

나머지 3가지에는 상대방 유무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이때는 앞에서 본 기준, 곧 그 행위의 결과를 받는 특정한 사람이 있는가로 판정합니다.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판례가 직접 판정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와 그 거래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대방이 있습니다. 기출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오답으로 나왔습니다(2022-41 ③).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에게 포기의 뜻을 표시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기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냈습니다(2021-41 ④).
  • 소유권의 포기 — 권리가 그대로 없어질 뿐이고 그 결과로 이익을 얻는 특정한 사람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없습니다.

「포기」라는 같은 이름이 두 종류 모두에 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나어느 쪽인가
소유권(권리 자체)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그 권리가 없어질 뿐이고 이익을 받을 특정인이 없다
공유지분의 포기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포기한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제267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생긴다(판례)

제267조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정하므로 그 다른 공유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판례도 공유지분의 포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해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어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포기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그 결과를 받는 특정인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1-4법률행위인가 준법률행위인가 — 「추인」과 「최고」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표시했는데도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 사람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표시한 내용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효과가 따로 생기는 행위입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법률행위준법률행위
무엇을 표시하나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뜻(효과의사)자기의 의사나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친다
효과는 어디에서 오나표시한 내용 그대로법이 정한 대로
취소 · 해제 · 해지 · 추인 · 동의 · 상계최고 · 거절 · 채권양도의 통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무권대리에는 「추인」과 「최고」가 함께 나오는데, 두 가지의 성질이 다릅니다.

추인은 법률행위입니다. 본인이 「이 계약의 효과를 내가 받겠다」는 뜻을 표시하면 그 표시한 대로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최고로 표시한 것은 「추인할 것인지 답해 달라」는 요구뿐이고, 계약을 유효로 만들겠다거나 무효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효과는 최고한 사람이 원한 것이 아니라 제131조 후단이 정한 것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행위로 생기는 효과가 표시한 내용과 같으면 법률행위이고, 법이 따로 붙여 준 것이면 준법률행위입니다.

1-5그 밖의 세 가지 축 — 효과 · 대가 · 취득

지금까지는 법률행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법률행위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 어떤 권리가 움직이는가.

종류무엇이 생기나이행할 일이 남는가
채권행위채권·채무가 생긴다남는다 — 넘겨줄 의무가 뒤따른다매매 · 교환 · 임대차 · 증여
물권행위물권이 곧바로 변동한다남지 않는다지상권설정행위 · 소유권이전의 합의
준물권행위물권 밖의 권리가 곧바로 변동한다남지 않는다지명채권의 양도 · 채무면제

교환은 채권행위입니다. 제596조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교환으로 생기는 것은 서로 넘겨줄 의무이지 소유권 자체의 이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옮겨지려면 등기가 따로 필요합니다(제186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입니다.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입니다.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별도의 이행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채권이 곧바로 넘어갑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권리를 곧바로 옮기거나 없애므로 뒤에 이행할 일이 남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 대가가 오가는가.

종류
유상행위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을 주고받는다매매 · 교환 · 임대차
무상행위한쪽만 출연하고 대가가 없다증여 · 사용대차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사용·수익과 차임이 서로 대가관계이므로 유상행위입니다. 제554조는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무상행위입니다.

셋째, 권리를 이어받는가 새로 얻는가.

종류
특정승계앞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원시취득앞 사람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제245조) · 무주물선점(제252조)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까지 마치면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권을 이어받는 것이므로 특정승계입니다. 반면 제245조 제1항이 정한 20년의 점유취득시효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소유권을 새로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