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법입니다. 그 권리와 의무는 법이 일방적으로 정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고팔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만들어 내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민법은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단원은 그 법률행위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경우에 효력을 잃는지를 다룹니다. 민법 과목의 첫 단원이고, 여기에서 정한 용어와 구분이 이후의 단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0문항, 매년 평균 2.3문항이 나왔습니다.
1. 법률행위의 종류 5문항 ■■■■■ 2. 효력요건과 강행법규 위반 4문항 ■■■■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문항 ■■■■■■■■■■■ 4. 부동산 이중매매 6문항 ■■■■■■ 5. 불공정한 법률행위 8문항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다루는 3·4·5절에서 23문항, 단원의 77%가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