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24개
이 단원의 조문은 짧은 대신 용어가 촘촘합니다. 「선의」·「과실」·「회복자」처럼 일상에서 쓰는 뜻과 다르거나,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용어가 조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용어를 모르는 채로 1절을 읽으면 조문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0-1점유 —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한다」
점유(占有)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민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는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을 비워 두고 여행을 가도 그 집에 대한 지배는 남아 있고, 남에게 빌려주어도 빌려준 사람의 지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0-2점유권 — 자격을 묻지 않는 물권
점유권 —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생기는 물권입니다. 그 지배가 정당한지는 묻지 않습니다. 훔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제6단원 「물권법 총론」 §0-5에서 본권(本權)을 배웠습니다. 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이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유치권·임차권이 그렇습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합니다.
| 무엇을 보는가 | |
|---|---|
| 점유권 |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 — 자격은 묻지 않는다 |
| 본권 | 그 지배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가 있는가 |
이 구분이 이 단원 전체를 지탱합니다. 6절에서 볼 민법 제208조는 두 물음을 아예 섞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0-3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나뉩니다
자주점유(自主占有)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타주점유(他主占有) —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 — 남의 소유권을 밀어내고 자기 물건처럼 지배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도둑도 자기 것처럼 지배할 의사로 물건을 쥐고 있으므로 자주점유자이고, 임차인은 남의 물건임을 전제로 빌려 쓰는 것이므로 타주점유자입니다.
이 구분은 두 군데에서 결론을 정합니다. 하나는 취득시효(§0-15)이고, 다른 하나는 4절의 배상범위입니다.
0-4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
직접점유 — 자기가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점유입니다.
간접점유 — 남에게 물건을 넘겨 그 사람이 직접 지배하게 하고, 자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근거로 지배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점유매개관계 — 그 두 사람을 잇는 법률관계입니다. 임대차·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치가 그것입니다.
집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빌린 사람이 직접점유자이고, 빌려준 사람이 간접점유자이며, 둘 사이의 임대차가 점유매개관계입니다. 빌려주었다고 해서 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용어의 뜻입니다.
0-5추정 — 짐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정(推定) — 제7단원 「물권의 변동」 §0-6에서 배운 대로, 어떤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추정을 받는 쪽은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뒤집으려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절이 이 장치를 다룹니다. 무엇이 추정되는지를 아는 것보다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바뀐다는 것이 시험에서 더 자주 물어졌습니다.
0-6선의와 악의 — 마음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제6단원 「물권법 총론」 §0-8에서 배운 대로입니다.
선의(善意) —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惡意) —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이 단원에서 선의·악의의 대상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점유하면 선의점유자, 알면서 점유하면 악의점유자입니다. 3절과 4절이 이 한 가지로 결론을 나눕니다.
0-7과실(果實)과 과실(過失) — 소리가 같고 글자가 다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용어입니다. 민법 제201조 제2항은 한 문장 안에 두 용어를 함께 씁니다.
과실(果實) —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과일·새끼처럼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천연과실, 임대료·이자처럼 물건을 쓰게 해 주고 받는 것을 법정과실이라 합니다.
과실(過失) — 부주의, 곧 잘못입니다.
기출은 이 두 용어를 같은 문장에 넣어 냈습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가 2016-53 ⑤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읽을 때 한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문장이 서로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0-8회복자 —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회복자(回復者) — 점유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입니다. 대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고, 그 세 절은 물건이 원래 임자에게 돌아가는 순간에 둘 사이에 남는 계산을 다룹니다. 수익은 누가 가지는가, 물건이 상했으면 얼마를 물어내는가, 들인 비용은 돌려받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회복자가 반드시 처음의 계약 상대방인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 볼 판례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0-9필요비와 유익비, 통상의 필요비
필요비(必要費) —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쓴 비용입니다. 지붕이 새어 고친 비용, 무너질 담을 세운 비용이 그렇습니다.
유익비(有益費) —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쓴 비용입니다. 마당을 포장하거나 난방을 새로 놓아 물건의 값이 오른 경우입니다.
통상의 필요비 — 필요비 가운데 물건을 쓰면서 늘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수리비·관리비가 그렇습니다. 태풍으로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뜻밖의 사정으로 드는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가 아닙니다.
셋을 나누는 이유는 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5절이 그 차이를 다룹니다.
0-10현존이익 — 지금 남아 있는 이익
현존이익(現存利益) — 받은 이익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1억 원어치를 받아 3천만 원을 써 버리고 7천만 원이 남았다면 현존이익은 7천만 원입니다.
4절에서 배상범위를 정하는 용어로 나옵니다. 손해 전부를 물어내는 것과 현존이익만 물어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기출은 어느 점유자에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뒤바꿔 냈습니다.
0-11상환과 상환기간의 허여
상환(償還) — 돌려주는 것입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내가 쓴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상환기간의 허여(許與) — 법원이 돌려주어야 할 사람에게 기한을 늦춰 주는 것입니다.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회복자를 위해 민법이 마련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유익비에만 있습니다. 5절에서 그 이유를 봅니다.
0-12침탈과 방해
침탈(侵奪)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김」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방해(妨害) — 점유를 빼앗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마당에 쓰레기를 쌓아 두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실익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침탈에는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고, 방해에는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합니다. 6절이 이 둘과 「방해받을 염려」까지 셋을 다룹니다.
0-13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特別承繼人) — 어떤 사람에게서 특정한 권리 하나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서 넘겨받은 매수인이 그렇습니다. 재산 전부를 한꺼번에 물려받는 상속인(포괄승계인)과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6절에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을 정할 때 이 용어가 결론을 정합니다.
0-14유치권
유치권(留置權) —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요건 가운데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이 5절과 이어집니다. 돌려받을 때가 아직 오지 않은 돈으로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0-15취득시효
취득시효(取得時效) — 남의 물건이라도 오랫동안 자기 것처럼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제245조가 이 단원에 나오는 이유는 요건 때문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와 「선의이며 과실없이」는 1절에서 볼 제197조가 추정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그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인용하는 판례 8건 가운데 5건이 취득시효가 걸린 재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0-16앞 단원에서 배운 용어 3가지
| 용어 | 뜻 | 어디에서 배웠나 |
|---|---|---|
| 본권 | 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 | 제6단원 「물권법 총론」 §0-5 |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이 방해받을 때 물권 자체에서 나오는 청구권 | 제6단원 「물권법 총론」 §0-10 · 4절 |
| 등기의 추정력 |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적법했다고 보는 것 | 제7단원 「물권의 변동」 2절 |
0-17이 단원의 지도
| 절 | 무엇을 묻는가 | 조문 |
|---|---|---|
| 1. 점유의 추정 | 점유하고 있으면 무엇이 증명 없이 인정되는가 | 제197조 · 제198조 · 제200조 |
| 2. 점유의 종류와 승계 | 그 점유가 어떤 종류인가, 앞사람의 점유를 이어받는가 | 제194조 · 제199조 |
| 3. 점유자의 과실취득 | 그동안 거둔 수익은 누가 가지는가 | 제201조 |
| 4. 점유물의 멸실·훼손과 배상책임 | 물건이 없어지거나 상했으면 얼마를 물어내는가 | 제202조 |
|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들인 비용은 돌려받는가 | 제203조 |
| 6.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를 빼앗기거나 방해받으면 무엇을 청구하는가 | 제204조~제208조 |
1절과 2절은 「지금 이 점유가 어떤 점유인가」를 정하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점유가 끝날 때의 정산을 다루며, 6절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의 보호를 다룹니다.
0-18이 단원의 표기 — 사건번호와 甲·乙·丙
이 단원의 설명에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선고한 법원과 날짜, 사건번호를 차례로 적는 형태입니다. 근거를 밝히려고 적은 것이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3개년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에 사건번호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에 따라 판례가 쓰인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 절 | 그 절의 선지를 판정하는 데 확정 해설이 판례를 쓴 문항 |
|---|---|
| 1. 점유의 추정 | 7문항 가운데 4문항 |
| 2. 점유의 종류와 승계 | 7문항 가운데 1문항 |
| 3. 점유자의 과실취득 | 9문항 가운데 4문항 |
| 4. 점유물의 멸실·훼손과 배상책임 | 7문항 가운데 0문항 |
|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8문항 가운데 1문항 |
| 6. 점유보호청구권 | 5문항 가운데 1문항 |
4절은 조문 한 문장이 판정을 전부 정합니다. 반대로 1절과 3절은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긴 곳을 판례가 채웠으므로, 조문만 외워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출은 등장인물을 甲·乙·丙·丁으로 적습니다. 갑·을·병·정으로 읽습니다. 기출 원문의 표기이므로 그대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