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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1/8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24개

16분 · 5,646 · 소절 18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24개

이 단원의 조문은 짧은 대신 용어가 촘촘합니다. 「선의」·「과실」·「회복자」처럼 일상에서 쓰는 뜻과 다르거나,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용어가 조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용어를 모르는 채로 1절을 읽으면 조문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0-1점유 —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한다」

점유(占有)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민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는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을 비워 두고 여행을 가도 그 집에 대한 지배는 남아 있고, 남에게 빌려주어도 빌려준 사람의 지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0-2점유권 — 자격을 묻지 않는 물권

점유권 —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생기는 물권입니다. 그 지배가 정당한지는 묻지 않습니다. 훔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제6단원 「물권법 총론」 §0-5에서 본권(本權)을 배웠습니다. 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이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유치권·임차권이 그렇습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점유권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 — 자격은 묻지 않는다
본권그 지배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가 있는가

이 구분이 이 단원 전체를 지탱합니다. 6절에서 볼 민법 제208조는 두 물음을 아예 섞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0-3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나뉩니다

자주점유(自主占有)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타주점유(他主占有) —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 — 남의 소유권을 밀어내고 자기 물건처럼 지배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내 것이라고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도둑도 자기 것처럼 지배할 의사로 물건을 쥐고 있으므로 자주점유자이고, 임차인은 남의 물건임을 전제로 빌려 쓰는 것이므로 타주점유자입니다.

이 구분은 두 군데에서 결론을 정합니다. 하나는 취득시효(§0-15)이고, 다른 하나는 4절의 배상범위입니다.

0-4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

직접점유 — 자기가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점유입니다.

간접점유 — 남에게 물건을 넘겨 그 사람이 직접 지배하게 하고, 자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근거로 지배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점유매개관계 — 그 두 사람을 잇는 법률관계입니다. 임대차·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치가 그것입니다.

집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빌린 사람이 직접점유자이고, 빌려준 사람이 간접점유자이며, 둘 사이의 임대차가 점유매개관계입니다. 빌려주었다고 해서 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용어의 뜻입니다.

0-5추정 — 짐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정(推定) — 제7단원 「물권의 변동」 §0-6에서 배운 대로, 어떤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추정을 받는 쪽은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뒤집으려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절이 이 장치를 다룹니다. 무엇이 추정되는지를 아는 것보다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바뀐다는 것이 시험에서 더 자주 물어졌습니다.

0-6선의와 악의 — 마음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제6단원 「물권법 총론」 §0-8에서 배운 대로입니다.

선의(善意) —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惡意) —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이 단원에서 선의·악의의 대상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점유하면 선의점유자, 알면서 점유하면 악의점유자입니다. 3절과 4절이 이 한 가지로 결론을 나눕니다.

0-7과실(果實)과 과실(過失) — 소리가 같고 글자가 다릅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용어입니다. 민법 제201조 제2항은 한 문장 안에 두 용어를 함께 씁니다.

과실(果實) —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과일·새끼처럼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천연과실, 임대료·이자처럼 물건을 쓰게 해 주고 받는 것을 법정과실이라 합니다.

과실(過失) — 부주의, 곧 잘못입니다.

기출은 이 두 용어를 같은 문장에 넣어 냈습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가 2016-53 ⑤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읽을 때 한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문장이 서로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0-8회복자 —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회복자(回復者) — 점유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입니다. 대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고, 그 세 절은 물건이 원래 임자에게 돌아가는 순간에 둘 사이에 남는 계산을 다룹니다. 수익은 누가 가지는가, 물건이 상했으면 얼마를 물어내는가, 들인 비용은 돌려받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회복자가 반드시 처음의 계약 상대방인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 볼 판례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0-9필요비와 유익비, 통상의 필요비

필요비(必要費) —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쓴 비용입니다. 지붕이 새어 고친 비용, 무너질 담을 세운 비용이 그렇습니다.

유익비(有益費) —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쓴 비용입니다. 마당을 포장하거나 난방을 새로 놓아 물건의 값이 오른 경우입니다.

통상의 필요비 — 필요비 가운데 물건을 쓰면서 늘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수리비·관리비가 그렇습니다. 태풍으로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뜻밖의 사정으로 드는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가 아닙니다.

셋을 나누는 이유는 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5절이 그 차이를 다룹니다.

0-10현존이익 — 지금 남아 있는 이익

현존이익(現存利益) — 받은 이익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1억 원어치를 받아 3천만 원을 써 버리고 7천만 원이 남았다면 현존이익은 7천만 원입니다.

4절에서 배상범위를 정하는 용어로 나옵니다. 손해 전부를 물어내는 것과 현존이익만 물어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기출은 어느 점유자에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뒤바꿔 냈습니다.

0-11상환과 상환기간의 허여

상환(償還) — 돌려주는 것입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내가 쓴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상환기간의 허여(許與) — 법원이 돌려주어야 할 사람에게 기한을 늦춰 주는 것입니다.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회복자를 위해 민법이 마련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유익비에만 있습니다. 5절에서 그 이유를 봅니다.

0-12침탈과 방해

침탈(侵奪)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김」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방해(妨害) — 점유를 빼앗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마당에 쓰레기를 쌓아 두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실익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침탈에는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고, 방해에는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합니다. 6절이 이 둘과 「방해받을 염려」까지 셋을 다룹니다.

0-13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特別承繼人) — 어떤 사람에게서 특정한 권리 하나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서 넘겨받은 매수인이 그렇습니다. 재산 전부를 한꺼번에 물려받는 상속인(포괄승계인)과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6절에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을 정할 때 이 용어가 결론을 정합니다.

0-14유치권

유치권(留置權) —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요건 가운데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이 5절과 이어집니다. 돌려받을 때가 아직 오지 않은 돈으로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0-15취득시효

취득시효(取得時效) — 남의 물건이라도 오랫동안 자기 것처럼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제245조가 이 단원에 나오는 이유는 요건 때문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와 「선의이며 과실없이」는 1절에서 볼 제197조가 추정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그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인용하는 판례 8건 가운데 5건이 취득시효가 걸린 재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0-16앞 단원에서 배운 용어 3가지

용어어디에서 배웠나
본권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제6단원 「물권법 총론」 §0-5
물권적 청구권물권이 방해받을 때 물권 자체에서 나오는 청구권제6단원 「물권법 총론」 §0-10 · 4절
등기의 추정력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적법했다고 보는 것제7단원 「물권의 변동」 2절

0-17이 단원의 지도

무엇을 묻는가조문
1. 점유의 추정점유하고 있으면 무엇이 증명 없이 인정되는가제197조 · 제198조 · 제200조
2. 점유의 종류와 승계그 점유가 어떤 종류인가, 앞사람의 점유를 이어받는가제194조 · 제199조
3. 점유자의 과실취득그동안 거둔 수익은 누가 가지는가제201조
4. 점유물의 멸실·훼손과 배상책임물건이 없어지거나 상했으면 얼마를 물어내는가제202조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들인 비용은 돌려받는가제203조
6. 점유보호청구권점유를 빼앗기거나 방해받으면 무엇을 청구하는가제204조~제208조

1절과 2절은 「지금 이 점유가 어떤 점유인가」를 정하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점유가 끝날 때의 정산을 다루며, 6절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의 보호를 다룹니다.

0-18이 단원의 표기 — 사건번호와 甲·乙·丙

이 단원의 설명에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선고한 법원과 날짜, 사건번호를 차례로 적는 형태입니다. 근거를 밝히려고 적은 것이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3개년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에 사건번호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에 따라 판례가 쓰인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그 절의 선지를 판정하는 데 확정 해설이 판례를 쓴 문항
1. 점유의 추정7문항 가운데 4문항
2. 점유의 종류와 승계7문항 가운데 1문항
3. 점유자의 과실취득9문항 가운데 4문항
4. 점유물의 멸실·훼손과 배상책임7문항 가운데 0문항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8문항 가운데 1문항
6. 점유보호청구권5문항 가운데 1문항

4절은 조문 한 문장이 판정을 전부 정합니다. 반대로 1절과 3절은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긴 곳을 판례가 채웠으므로, 조문만 외워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출은 등장인물을 甲·乙·丙·丁으로 적습니다. 갑·을·병·정으로 읽습니다. 기출 원문의 표기이므로 그대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