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7단원 「물권의 변동」에서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해야 옮겨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단원 §1-2에서 점유권만은 등기할 수 없는 물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데에서 곧바로 생기는 권리이므로 등기부에 적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은 그 점유권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법이 무엇을 인정해 주는가,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동안 거둔 수익과 들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가, 남이 그 물건을 빼앗아 가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물음이 6개 절입니다.
세 가지 물음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 「가질 자격이 있는가는 나중에 따지고, 지금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보호한다」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도둑에게도 인정되고, 소유자라도 함부로 빼앗아 오지 못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7문항, 매년 평균 1.3문항이 나왔습니다. 2025년 한 해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7 ■■■■■■■ 점유의 추정 2. 7 ■■■■■■■ 점유의 종류와 승계 3. 9 ■■■■■■■■■ 점유자의 과실취득 4. 7 ■■■■■■■ 점유물의 멸실·훼손과 배상책임 5. 8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6. 5 ■■■■■ 점유보호청구권
무게는 3·4·5절에 실려 있습니다. 세 절은 민법 제201조·제202조·제203조를 하나씩 맡는데, 17문항 가운데 10문항이 이 세 조문에서 나왔고 함정 38개 가운데 22개(58%)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조문을 함께 이르는 이름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한 문항이 여러 절에 걸칩니다. 5개 선지가 모두 한 절에서 답이 나오는 문항은 2019-54와 2024-53의 2문항뿐이고, 2015-56과 2017-53은 4개 절에 걸쳐 있습니다. 절 하나를 끝내도 문항 하나를 온전히 풀지는 못하고, 세 절쯤 읽어야 한 문항이 풀립니다.
이 단원에는 사례형 문항이 3문항 있습니다(2014-60 · 2015-54 · 2018-57). 셋 다 등장인물이 2명에서 4명까지 나오고, 셋 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물건을 쥐고 있다」는 같은 구도입니다.
17문항의 발문 형태입니다. 10문항이 「틀린 것은?」, 7문항이 「옳은 것은?」이고, 「모두 고른 것은?」 형태는 한 문항도 없었습니다. 발문에 판례를 따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14문항(82%)이고(2013-52 · 2014-60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나머지 12문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입니다), 붙지 않은 3문항(2016-53 · 2017-53 · 2017-54)은 조문 문언만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