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작하기 전에 — 용어 14개
이 단원의 용어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말과 글자가 같은데 뜻이 다른 것들입니다. 「조건」도 「기한」도 「정지」도 일상어에 있고, 그 뜻으로 읽으면 조문이 이상하게 읽힙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14개를 정리합니다.
0-1부관 — 당사자가 덧붙인 단서
부관(附款) —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제한하려고 덧붙인 약정입니다. 「부」는 붙인다는 뜻이고 「관」은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부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부관 | 무엇인가 | 이 단원에서 |
|---|---|---|
| 조건 |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어 두는 것 | 1절부터 4절까지 |
| 기한 | 효력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매어 두는 것 | 5절 |
| 부담 | 증여나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함께 지우는 것 | 다루지 않습니다 |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물은 문항은 13개년에 없습니다. 이 단원이 묻는 부관은 조건과 기한 2가지입니다. 발문이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라고 시작하는 문항이 3개 있는데(2023-49 · 2024-50 · 2025-48), 그 15개 선지도 전부 조건 아니면 기한입니다.
0-2조건 — 일상어의 「조건」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조건이 좋다」·「조건을 따진다」고 할 때의 조건은 사정이나 형편을 가리킵니다. 민법의 조건은 그 뜻이 아닙니다.
조건(條件) —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장래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매어 두는 약정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 시계를 주겠다」에서 「시험에 합격하면」이 조건입니다. 합격할지 안 할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한 사실에 증여의 효력을 매어 둔 것입니다.
정의에 들어 있는 요소가 3가지이고,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려면
(1) 장래의 사실일 것
과거나 현재의 사실은 조건이 아니다
(2)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불확실할 것
반드시 오는 사실은 기한이다
(3) 당사자가 붙인 것일 것
법이 정한 요건은 조건이 아니다이 3가지가 1절의 내용입니다.
0-3기한 — 「마감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기한」은 마감 날짜를 가리킵니다. 민법의 기한은 날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한(期限) —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장래에 반드시 오는 사실에 매어 두는 약정입니다.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것은 오느냐 안 오느냐가 확실한가입니다. 언제 오는지가 확실한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 오는 것이 확실한가 | 언제 오는지 확실한가 | 무엇인가 | |
|---|---|---|---|
| 「2026년 12월 31일이 되면」 | 확실하다 | 확실하다 | 확정기한 |
| 「내가 죽으면」 | 확실하다 | 모른다 | 불확정기한 |
| 「시험에 합격하면」 | 모른다 | 모른다 | 조건 |
「내가 죽으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므로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이렇게 오는 것은 확실한데 시기만 모르는 기한을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이라 합니다. 5절에서 이 불확정기한이 반복해서 출제되었습니다.
0-4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는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은 효력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정지조건(停止條件)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가 그렇습니다. 합격 전에는 증여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제조건(解除條件)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생활비를 주되 졸업하면 그만두겠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효력이 있고 졸업하면 없어집니다.
「정지」라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성취될 때까지 효력의 발생이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성취되면 그 멈춤이 풀려 효력이 생깁니다. 멈춰 있던 것이 풀리는 쪽이 정지조건, 있던 효력이 없어지는 쪽이 해제조건입니다.
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 조건 | 기한 | |
|---|---|---|
| 효력이 생기는 쪽 | 정지조건 | 시기(始期) |
| 효력이 없어지는 쪽 | 해제조건 | 종기(終期) |
시기(始期) — 기한이 오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기한입니다. 「비롯할 시」입니다. 종기(終期) — 기한이 오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기한입니다. 「마칠 종」입니다.
0-5성취와 도래 — 조건은 성취하고 기한은 도래합니다
성취(成就) — 조건으로 내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지면 불성취(不成就)입니다.
도래(到來) — 기한으로 정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조문과 선지는 이 두 용어를 엄격히 구별해 씁니다. 조건에는 「성취」, 기한에는 「도래」를 씁니다. 선지에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라고 적혀 있으면 기한을 묻는 것이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라고 적혀 있으면 조건을 묻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말버릇이 아닙니다. 조건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불성취」가 있지만, 기한은 반드시 오므로 「도래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도래합니다.
0-6기한의 이익 — 아직 오지 않아서 누리는 이익
기한의 이익(期限의 利益) —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1년 뒤에 갚겠다」고 정했다면, 그 1년 동안 갚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이 빌린 사람의 이익입니다. 이것이 기한의 이익입니다. 누가 이 이익을 누리는지, 그것을 미리 없앨 수 있는지가 5절의 내용입니다.
0-7법정조건 — 이름에 「조건」이 붙었지만 조건이 아닙니다
법정조건(法定條件) — 어떤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갖추어야 한다고 법이 정해 둔 요건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 제1항). 「사망하면」이 앞에 붙어 있으니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붙인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것입니다. §0-2의 (3)번 요소가 빠집니다. 그래서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름에 「조건」이 들어 있어도 조건이 아닌 것이 이 단원에 나오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0-8앞 단원에서 배운 용어 4가지
이 단원의 조문과 판례가 그대로 쓰는 용어입니다. 뜻만 다시 확인합니다.
| 용어 | 뜻 | 어디에서 배웠나 |
|---|---|---|
| 소급효(遡及效) | 효력이 그 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앞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 | 제4단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4 |
| 추정(推定) |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그렇다고 보는 것 | 제2단원 「의사표시」 §0-6 |
| 증명책임(證明責任) | 어떤 사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불리한 판단을 받는 쪽의 부담 | 제2단원 「의사표시」 §0-6 |
| 형성권(形成權) |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 | 제4단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7 |
추정과 증명책임 2가지는 이 단원에서 특히 자주 쓰입니다. 5절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와 4절 전체가 이 두 용어 위에 서 있습니다.
0-9이 단원의 지도
5개 절이 무엇을 다루는지입니다. 앞의 4개 절이 조건이고 마지막 절이 기한입니다.
| 절 | 무엇을 묻는가 | 조문 |
|---|---|---|
| 1. 조건이란 무엇인가 | 이것이 조건인가 아닌가 · 여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 (조문 없음) · 제493조 제1항 |
| 2.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효력 | 성취되면 언제부터 · 성취 전에는 어떻게 되나 | 제147조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
| 3. 특수한 조건 | 조건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나 | 제151조 |
| 4. 조건에 관한 증명책임 | 다투어질 때 누가 증명해야 하나 | (조문 없음) |
| 5. 기한과 기한의 이익 | 기한이 오면 · 기한의 이익은 누구 것인가 | 제152조 · 제153조 · 제154조 |
1절과 4절에는 근거가 될 민법 조문이 없습니다.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한 조문도, 증명책임을 정한 조문도 민법에 없습니다. 두 절의 근거는 판례와 13개년의 판정입니다.
0-10이 단원의 표기 — 사건번호
기출문제는 등장인물을 한자 甲·乙·丙·丁·戊로 표기하고 순서대로 갑·을·병·정·무로 읽습니다. 다만 이 단원 12문항에는 등장인물 기호가 쓰인 문항이 없습니다.
12문항 가운데 9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어 있습니다. 절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절 | 그 절의 선지를 판정하는 데 확정 해설이 판례를 쓴 문항 |
|---|---|
| 1. 조건이란 무엇인가 | 6문항 가운데 2문항 |
| 2.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효력 | 6문항 가운데 1문항 |
| 3. 특수한 조건 | 9문항 가운데 0문항 |
| 4. 조건에 관한 증명책임 | 5문항 전부 |
| 5. 기한과 기한의 이익 | 6문항 가운데 4문항 |
3절은 판례가 한 건도 쓰이지 않았고 4절은 조문이 한 건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3절은 제1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정확히 읽으면 답이 나오고, 4절에서는 판례 3건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은 절마다 조문을 먼저 인용하고,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판례가 무엇으로 채웠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 붙는 사건번호는 근거를 밝히려고 적은 것이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3개년 12문항의 발문과 선지 어디에도 사건번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